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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의 좌위문대랑이 토의를 바치다.
일본국 대마주의 좌위문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예조좌랑(禮曹佐郞)이 서신에 답하기를,
“족하가 사람을 보내어 서신을 전하고 예물까지 바치니, 삼가 〈예조〉 당상에 아뢰고 위에 아뢰어 받아들이게 하였다. 말한바 본도의 화호에 관한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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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대마주의 사신에 대해 후대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경상도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대마주의 파지라사문(波知羅沙門)이 자기 집에서 부리던 피로된 본국인 김삼(金三)·박양잠(朴陽箴) 및 그의 일가에서 부리던 박기(朴奇)·금순(今順) 등의 사람들을 모두 보내 왔으니 그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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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감사가 장사 왜인의 내이포 정박을 금지케 한 사실을 보고하다.
경상도감사가 보고하기를,
“대마주의 장사하는 왜인 다라삼보라(多羅三甫羅) 등 9명과 나예(羅曳) 등 9명, 표시라(表時羅) 등 10명이 타고 온 배 4척이 부산포(富山浦)에 이르러 정박하였는데, 무역하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내이포(乃而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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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 좌위문대랑이 토물을 바치다.
대마주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로 호초 20근과 단목 200근을 바쳐 왔으므로, 각각 정포를 차등 있게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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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 좌위대랑이 토물을 바치고 포로 된 사람을 돌려주기를 청하다.
대마주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이어 예조에 편지를 보내어 포로 된 사람을 돌려주기를 청하므로, 정포 540필을 회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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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 종정성이 토의를 바치고 피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청하다.
대마주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시켜 토의를 바치고 예조에 글을 바쳐 말하기를,
“저희 나라 사람으로서 몇 사람은 은혜를 입어 돌아왔습니다만, 혹시 자식은 왔지만 아비는 잡혀 있고, 동생은 왔지만 형은 못 돌아와 서로 외롭게 살면서 사모해 마지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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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의 종언륙의 모친에게 정포를 하사하다.
대마주의 종언륙(宗彦六)의 모친이 사람을 보내어 쌀과 콩을 하사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고 인하여 토의를 바치니, 정포 80필을 회례로 하사하였다. 대마주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서 감귤재(柑橘栽) 50본을 헌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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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의 좌위문대랑이 토의를 바치고 일본국왕사가 올 것을 알리다.
대마주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고, 겸하여 일본국왕의 사신이 오는 것을 보고해 왔으므로, 정포 120필과 소주 20병을 답례로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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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령이 대마주 금해에서 경수라는 피로여인을 돌려보내오도록 청하다.
범령이 예조에 글월을 올려 말하기를,
“경수(慶秀)라는 대마주 금해(金海)의 한 여자가 기해년에 잡혀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종이 되어 있사오니, 은혜로 풀어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기를 엎드려 청하나이다. 그 여자는 지금 나이 3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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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의 좌위문대랑이 토물을 바치고 일본국왕이 죽은 것을 보고해니, 정포를 주다.
대마주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사람을 시켜 토물을 바치고, 인하여 호피와 자리를 청구하였다. 겸하여 일본국 황제국왕이 죽은 것을 보고하므로 정포 50필을 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