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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제주방비에 관해 조처할 사항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비변사가 조치한 제주의 일을 보건대 자세하고 극진하여 잘못된 계책이 없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견이란 같지 않은 것이기에 주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들이란 넉넉한 양식이 있어야 이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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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심연원 등이 제주 방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의논하여 아뢰다.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좌의정 상진(尙震), 우의정 윤개(尹漑)가 의논드리기를,
“전라도의 갑인년조(甲寅年條)의 노비 신공(身貢)을 쌀로 대신 내게 한 것은 당초에 흉년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였는데, 분부를 받아 행이한 지 이미 오래이므로 비록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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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전에서 심연원 등을 인견하여 달량의 왜변에 대한 방책을 듣다.
상이 사정전에서 심연원(沈連源) 등을 인견했다. 대신 이하에게 앞으로 다가오도록 명하여 이르기를,
“근년 이래로 흉년이 이미 극도에 달하고 재변이 겹쳐 생기므로 장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왜란이 이에 이르러 주장이 포위되었으니 지극히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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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어천의 해채인이 왜적에게 잡혀가자 복병장 마도만호를 추국하다.
황어천(黃魚川)의 해채인 10여 명이 왜적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일을 계문하니, 조정에서 복병장(伏兵將) 마도만호(馬島萬戶)를 잡아다가 조옥에서 추국하였다. 대간이 또 수사 곽영(郭嶸)을 잡아다 추문하기를 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