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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전 만호 최연과 급제 황여헌 등을 율대로 처벌하게 하다.
계복을 청리하였다. 전 만호 최연(崔演)과【연은 왜적을 수토할 때, 바다에 나아가기를 꺼려 약속한 장소에 나아가지 않아서 사기를 그르쳤으므로 참대시에 해당하였다.】급제 황여헌(黃汝獻)은 초복(初覆)인데【여헌(汝獻)은 정공청(鄭公淸)의 숨은 악을 나열해서 익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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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 왜노의 범행에 대해 왜인의 출발을 보류하게 하다.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병조판서 김안국, 좌찬성 유관(柳灌), 우찬성 양연, 지사 김인손(金麟孫)과 황침(黃琛), 이조판서 성세창, 해양군 윤희평(尹熙平), 우참찬 이기(李芑), 판윤 우맹선(禹孟善), 동지사 송숙근(宋叔瑾)과 장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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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등이 대마도 약조, 황당인 처리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붕(鄭順朋), 예조판서 신광한(申光漢), 지중추부사 민제인(閔齊仁),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우참찬 임권(任權), 공조판서 윤사익(尹思翼), 호조판서 정세호(鄭世虎), 형조판서 정사룡(鄭士龍), 이조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