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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設職공민왕 첨설직 공민왕 3년(1354)에 설치되어 공양왕 3년(1391)까지 시행된 제도로,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실직없는 정원 이외의 관직을 말한다. 고려 말기 왜구(倭寇) 등과 같은 외적의 격퇴과정에서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들에게 임기 응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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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設職恭愍王三年六月 六部判書․摠郞, 除政曹外, 皆倍數添設, 各司三四品, 亦皆添設. 又於四十二都府, 每領, 添設中郞將․郞將, 各二人, 別將․散員各三人, 以授之, 謂之賞軍政, 添設之職, 始此. 十二年閏三月 除臺諫․吏․兵部外, 增置東班三品以下, 六品以上, 西班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