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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
성종 원년(982) 6월. 최승로(崔承老)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직접 날마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보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게끔 하게 마련입니다. 태조께서 삼국을 통일한 후 외관(外官) 외관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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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設職
공민왕 첨설직 공민왕 3년(1354)에 설치되어 공양왕 3년(1391)까지 시행된 제도로, 군공(軍功)을 포상하기 위해 설치된 실직없는 정원 이외의 관직을 말한다. 고려 말기 왜구(倭寇) 등과 같은 외적의 격퇴과정에서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들에게 임기 응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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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
成宗元年六月 崔承老上書曰, “王者理民, 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 往察百姓利害. 太祖統合之後, 欲置外官, 盖因草創未遑. 今竊見鄕豪, 每假公務, 侵暴百姓, 民不堪命. 請置外官, 雖不得一時盡遣, 先於十數州縣, 幷置一官, 官各設兩三員, 以委撫字.”
穆宗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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添設職
恭愍王三年六月 六部判書․摠郞, 除政曹外, 皆倍數添設, 各司三四品, 亦皆添設. 又於四十二都府, 每領, 添設中郞將․郞將, 各二人, 別將․散員各三人, 以授之, 謂之賞軍政, 添設之職, 始此.
十二年閏三月 除臺諫․吏․兵部外, 增置東班三品以下, 六品以上, 西班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