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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원이 성을 버린 죄로 백의종군을 명받은 민인백을 그대로 백의종군시키자고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예조참의 민인백(閔仁伯)은 전에 황주목사(黃州牧使)로 있을 적에 성을 버리고 달아나 이미 백의종군의 명이 내려졌는데도 싸움터로 나가지 않고 버젓이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는 가하지 않고 지금의 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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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에서 이광정 ․ 민인백 ․ 이규상 등의 가자를 개정하도록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륙으로 중국군들이 계속 남하하고 있는데 군량 운반에 관한 일이 모두 검찰사에게 달렸으니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행첨지 이광정(李光庭)은 본디 일을 잘 처리한다는 평판이 없을 뿐 아니라 전에 분호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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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조경의 가자 개정, 접반사들의 군관 대동 등을 아뢰다.
사헌부가【대사헌 정창연(鄭昌衍), 집의 송준(宋駿), 장령 나급(羅級), 지평 이이첨(李爾瞻), 송석경(宋錫慶)】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조경(趙儆)에 관한 일 한 가지를 가지고 반달 동안이나 논집하였는데도 성상의 비답에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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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이 강화를 청한 문제에 대해 이헌국 ․ 최흥원 ․ 김명원 등이 의논한 바를 아뢰다.
왜적이 강화를 청한 문제로 대신 및 2품 이상의 관원이 의논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헌국(李憲國)은 의논드리기를,
“난리 뒤에 강화를 청한 것은 일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마도주 평의지(平義智) 및 평조신(平調信) 등이 수백년 이래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