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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징에게 서계가 없이 구두로 청한 까닭에 50석만 주게하다.
승문원 제조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제학 윤회․동지총제 신장 등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전일에 논의하여 종정징에게 하사하게 한 쌀과 콩 100석은 우선 50석만 주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공조 판서 정초가 아뢰기를,
“다만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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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좌무위의 사인을 인견할 시기에 관해 논의하다.
전지하기를,
“오는 초하루 조하(朝賀) 때에 좌무위(左武衛)의 사인을 보려고 하는데, 만약 비가 와서 조하를 받지 못하면 두 번 예궐하여도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태종께서 일찍이 대내전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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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 맹사성 ․ 권진 ․ 최윤덕 ․ 허조 등에게 성 쌓기를 감독하는 일에 대해 의논하라고 명하다.
호조참의 박곤(朴坤)을 하삼도에 보내어 성 쌓기를 마치게 하고, 황희․맹사성․권진․최윤덕․허조 등에게 감독하는 일을 의논하라고 명하니, 희 등이 아뢰기를,
“성 쌓기를 완실하게 하지 못하여 5년 안에 무너지게 되면, 그 관리는 율에 의하여 형장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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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등을 불러 유구국사의 조하 의식에 관해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신상․정초 등을 불러 의논하게 했는데, 그 첫 번째는
“경들이 말하기를, ‘지금 온 유구국왕의 사인을 동짓날의 조하에 본국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뜰에 서게 할 수 없으니, 마땅히 동짓날의 접견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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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사신의 반열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유구국의 사신은 권두의 예에 의거하여 3품의 반열에 서도록 의논해 정했으나, 권두는 비록 중조의 관직은 받았지마는 본국의 지경 안에 있으니, 지금 유구국의 사신은 곧 적국의 사신이므로 종 2품의 반열에 서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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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사신의 접견문제를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이 서울에 들어왔는데, 왜인들도 의를 사모하여 왔으니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왜인들에게 변복을 하고 들어오도록 하여 사신에게 이를 알게 하지 마소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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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등을 불러 남해와 동래에 성 쌓는 일을 의논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를 불러 일을 의논하게 하니, …… 그 셋째는,
“최윤덕이 의견을 올리기를, ‘경상도의 남해와 동래는 대마도(對馬島)와 서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왜적이 가장 먼저 침입하는 땅이니 마땅히 빨리 성을 쌓아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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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초를 굽는 일과 화포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염초를 굽는 일은 그 공이 쉽지 않으며 저장된 것도 많지 않다. 만약 이것을 성을 공격하고 진을 함락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염초의 소비량은 매우 많을 것이다. 만약 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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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변상의 난언 사건을 추국하여 처벌하다.
황희․맹사성․권진․허조 등을 불러서 말하기를,
“왜인 변상(邊相)의 난언 사건은 추국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상이 오히려 복죄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상의 난언이 우리나라를 해치고자 한 것이라면 사형을 하여도 죄가 남겠지만, 만약 제 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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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자가 관반 이맹상을 교체해 달라 청하다.
배환(裵桓)이 돌아와 아뢰기를,
“부관인이 편지를 보내어 관반(館伴) 이맹상(李孟常)을 바꿔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매, 즉시 정부와 허조․신상 등에게 의논하니, 모두 아뢰기를,
“외국의 사객을 감호(監護)하는 임무는 성의로써 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