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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왜역 한시열을 처벌하는 것과 왜역 김근행을 잡아 심문하는 것을 윤허하다.
…… 유중(維重)이 아뢰기를,
“왜역 한시열(韓時說)을 바야흐로 붙잡아 가두어 두었으니, 마땅히 중률로 처치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두머리 역관을 처참하면 반드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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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이 승정원에서 동래부의 장계 등을 먼저 입계한 것과 차왜가 귀국한 문제 등을 아뢰다.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동래부의 장계와 왜서의 등본이 동봉되어 왔는데, 승정원에서 이를 비국에 보내지 않고 곧장 먼저 입계하였으니, 소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동래부의 장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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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유상운이 대마도주 종의륜이 사망하여 물품을 보내는 일 등을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대마도주 종의륜(宗義倫)이 죽을 때에 임하여 진헌의 예단이 있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답례가 있는데도 저사람이 즐겨 받지 않습니다. 일찍이 정유년에 있어, 종의성(宗義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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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남구만이 전일에 차왜가 받지 않은 쌀을 취하여 진자에 쓰기를 청하다.
사수를 초복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전일에 차왜가 받지 않은 쌀을 취하여 진자에 쓰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에 그가 다시 추심하는 일이 없을까?”
하니, 좌의정 유상운(柳尙運)은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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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유상운이 안용복은 도해역관이 돌아온 뒤에 처단하여야 한다고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저 나라에서 표해인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대마도에서 하는 것이 규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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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이 울릉도에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킨 안용복을 주살할 수 없다고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 도주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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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유상운이 동래의 공작미를 원래대로 면포를 지급하도록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동래의 공작미는 공무하는 면포의 대가로 대마도에다 바꾸어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심(柳淰)이 부사가 되었을 때에 임시로 쌀과 바꾸도록 허락한 것이 마침내 잘못된 전례가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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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유상운이 관왜가 함부로 나오는 문제를 아뢰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관왜가 연달아 함부로 나오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서계를 고치도록 청하고 잡은의 사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새로 차출한 훈도가 내려가서 실정을 묻기를 기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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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 이세재가 관왜와 판오랑왜의 난충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뢰다.
동래부사 이세재(李世載)가 아뢰기를,
“관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한 것은 내가 지휘한 것이니, 역시 나의 죄입니다. 본부에서 전례를 따라 응접하는 일을 일체 막으려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어제 개시하기를 그전처럼 허락하였으므로, 부끄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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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살펴보게 하고 2년 간격으로 변장을 보내 수색하기로 하다.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 당초 갑술년에 무신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鬱陵島)의 지세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 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내 2년 간격으로 변장을 보내어 수색하여 토벌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