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전을 보내 범령에게 치제하게 하다.
군기감정 권전(權專)을 보내어 범령(梵齡)에게 치제하게 하였다.
-
승정원에 명하여 유구국 사신의 접대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승정원에 명하여 유구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김응기(金應箕)·강귀손(姜龜孫)·구치곤(丘致崐)은 의논하기를,
“지금 유구의 글을 보건대 그들의 속이는 것이 매우 분명하니, 유구국 사신으로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교린하는 도리는 신의보다…
-
소이전의 사송 조수좌가 진상한 물건 값에 불만을 가지매 이의 처리 방안을 의논하다.
예에서 아뢰기
“소이전(小二殿)의 사송 조수좌(照首座)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진상한 물건값을 신정한 수를 따라 감하여 주었으니, 한 관에 동접한 자로 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온 자이면 모두 옛과 같이 값을 받는데, 우리들만 홀…
-
도관찰사 등에게 항왜들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지시하다.
선차(宣差) 권전(權專)을 보내어 좌승지 이문화(李文和)를 보주(甫州) 상차(喪次)에서 부르게 하고, 인하여 전에게 명하여 도관찰사·도절제사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왜인이 배반하고 갔는데, 만일 잡지 못하면 죄를 용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