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정사에 선임된 부제학 김이교가 체직을 상소하다.
    부제학 김이교(金履喬)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외람되이 통신 정사의 직임에 응하였으니 명을 들은 즉시 요리하여 일을 해야 하나, 왜인의 정세는 거짓되고 교활하여 중국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접할 때 오직 성신을 잃지 말고 조식을 어기지 …
  • 호조판서가 통신정사 김이교의 상소와 관련하여 체직을 청하다.
    호조판서 심상규(沈象奎)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삼가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의 소본을 보건대, ‘탁지는 국가 화폐의 권한을 주관하고, 사신의 일을 개정하는 임무까지 겸하고 있는데, 정지가 미덥지 못하여 논의가 저지되었다.’ 라고 하였고, 또…
  • 통신사 김이교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사신의 일을 회피하는 율로 논계하게 하다.
    통신사 김이교(金履喬)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서로 다투어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고, 더구나 사신의 일이 어떠한데 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그대의 일은 매우 놀랍다.” 하고는, 묘당으로 하여금 사신의 일…
  • 군관을 별군직으로 임명한 일로 통신정사 김이교를 신문코자하다가 그만두다.
    하교하기를, “조금 전에 통신종관의 계목을 보니, 군관을 별군직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군직이 매인 것은 바로 어막의 친비인데, 어찌 조신의 군관 반열에 섞어서 임명할 수 있는가?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에게 우선 잡아다 신문하는 …
  • 임금이 통신사를 불러 피인들의 접대하는 제반 절차를 유념하여 검찰하라고 말하다.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를 불러 보았는데, 사폐 때문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멀지 않은 지역이고 또한 강호(江戶)에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객지에 가는 것인 만큼 피인들의 접대하는 제반 절차를 유념해서 검찰하…
  • 통신정사 김이교와 부사 이면구가 대마도 좌수포에 도착하였다고 아뢰다.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이 달 12일에 배를 출발시켜 당일 오시에 일행인 4척의 배가 무사히 대마도 좌수포(佐須浦)에 도착하여 정박한다고 아뢰었다.
  • 통신사 정사와 부사 일행이 대마도 부중에 도착하여 정박한다는 것으로 치계하다.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일행이 대마도 부중에 도착하여 정박한다는 것으로 치계하였다.
  • 통신사 김이교와 부사 이면구가 국서를 강호에 전명한 것을 보고해 오다.
    통신사 김이교(金履喬)와 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치계하기를, “강호(江戶)의 상사 소립원 대선대부 원충고(源忠固)와 부사 협판 중무대보 등안동(藤安董)이 차례로 와서 정박하였으며, 등안동은 겸위문사로 와서 관백(關白)의 노문(勞問)하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 통신정사 김이교와 부사 이면구가 이달 초3일에 부산포에 돌아왔다고 장계하다.
    통신정사 김이교(金履喬)·부사 이면구(李勉求)가 장계하기를, “지난달 26일에 강호의 상사 원충고(源忠固)와 부사 등안동(藤安董)이 관백의 연례를 설행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향은 강호에 들어갔을 때의 사례에 의거하여 차례로 설행하였고, 신 등이 사예단…
  • 돌아온 통신상사와 부사를 가자하고 역관과 군관 등에게도 가자하도록 명하다.
    약원에서 입진하였다. 돌아온 통신상사와 부사인 김이교(金履喬)·이면구(李勉求)를 소견하였다. 김이교에게는 가선대부를, 이면구에게는 통정대부를 가자하게 하고, 역관과 군관 등에게도 일체로 가자하도록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