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序文
후삼국 말기에는 토지의 경계(經界) 경계 『맹자(孟子)』, 등문공장구(滕文公章句) 상(上)에는 맹자는 “무릇 인의로운 정치는 반드시 경계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지(井地)가 균등하지 않고 곡록이 불공평하게 된다(夫仁政 必自經界始 …
-
상평의창常平義倉
상평의창(常平義倉) 상평의창 상평창과 의창을 합칭한 것이다. 원래 상평창은 곡물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치한 창고로 풍년에는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고 흉년에는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창고이고 의창은 흉년을 대비해 진휼하기 위해…
-
서문序文
三國末, 經界不正, 賦斂無藝. 高麗太祖卽位, 首正田制, 取民有度, 而惓惓於農桑, 可謂知所本矣. 光宗定州縣貢賦, 景宗立田柴科, 成․顯繼世, 法制愈詳, 文宗躬勤節儉, 省冗官, 節費用. 太倉之粟, 紅腐相因, 家給人足, 富庶之治, 於斯爲盛. 毅․明以降, 權姦擅國, 斲…
-
상평의창常平義倉
昉於漢唐, 饑不損民, 豐不傷農, 誠救荒之良法也. 國初, 祖其意, 而創置黑倉. 至成宗五年七月 敎曰, “予聞, 德惟善政, 政在養民, 國以人爲本, 人以食爲天. 肆我太祖, 爰置黑倉, 賑貸窮民, 著爲常式. 今生齒漸繁, 而所儲未廣, 其益以米一萬碩, 仍改名義倉. 又欲於諸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