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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李壽山 부 이념李恬
이념(李恬)은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하고 거듭 승진해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가 되었다. 우왕 때 예의(禮儀)․전공판서(典工判書)를 지내고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승진하였으며 다시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가 되었고 공양왕 때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승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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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辛裔 부 전숙몽田淑蒙
전숙몽은 일찍이 충목왕의 시학(侍學)으로 있으면서 사부로 불렸으며 여러 차례 승진하여 좨주(祭酒)가 되었다. 어느 날 왕이 축판(祝板)(제문을 쓴 목판)에 압날(押捺)하면서 전숙몽에게 종이를 쓰지 않는 이유를 묻자, 판자를 쓰는 것은 검소한 미덕을 숭상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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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산李壽山 부 이념李恬
恬, 恭愍朝登第, 累遷判典儀寺事. 辛禑時, 歷禮儀典工判書, 陞密直副使, 改簽書密直司事, 恭讓時, 進知司事. 八關會, 重房不禮於密直司, 遂構隙, 交章相訟, 王皆留中不下. 恬心嗛之, 一日, 王宴群臣, 夜分乃罷, 將入內. 恬醉引王裾曰, “殿下不念定昌君時歟? 國事將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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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辛裔 부 전숙몽田淑蒙
淑蒙嘗侍學忠穆, 稱師傅, 累遷祭酒. 王嘗押祝板, 問淑蒙曰, “何不用紙?” 淑蒙曰 “用板, 崇儉德也.” 王然之. 押數板, 裔止之曰 “恐勞聖體.” 王從之, 自是, 除太祖眞殿外, 餘皆代押. 時王習千字文, 安震曰, “要詳音義.” 淑蒙曰, “殿下但習音, 不尋其義, 殿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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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慶宮提擧司
문종 때 연경궁에 사(使) 1명, 부사 1명, 녹사 2명을 병과권무(丙科權務)로 두었다. 두었다 연경궁의 사․부사․녹사는 모두 권무관록을 받고 있는 권무직이었다. 사는 40석, 부사는 26석 10두, 녹사는 10석 10두로 규정되어 있다. 연경궁의 사와 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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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軍萬戶府
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萬戶)․부만호(副萬戶)․진무(鎭撫)․천호(千戶)․제공(提控)을 두었다. 공민왕 18년에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로 고치면서, 제조(提調) 1명, 판사(判事) 3명, 참상관(參詳官) 4명, 순위관(巡衛官) 6명, 평사관(評事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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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慶宮提擧司
文宗定, 延慶宮使一人, 副使一人, 錄事二人, 丙科權務. 忠宣王五年, 始置提擧司, 提擧一人, 副提擧二人, 提控二人正七品, 司鑰八人正八品, 司涓八人正九品. 吏屬, 文宗置記事二人, 記官二人, 史二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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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軍萬戶府
巡軍萬戶府【有都萬戶․上萬戶․萬戶․副萬戶․鎭撫千戶․提控. 恭愍王十八年, 改爲司平巡衛府, 置提調一人, 判事三人, 叅詳官四人, 巡衛官六人, 評事官五人. 辛禑, 復改爲巡軍萬戶府, 恭讓王元年, 使掌捕盜禁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