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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封贈之制
성종 7(988) 10월. 교서(敎書)를 내려, 문․무 상참관(常參官) 이상 관리의 부모와 처에게 작위를 주라고 하였다.
목종 즉위년(998). 교서를 내려, 상참관 이상과 현직 7품 이상 관리의 부모 및 처에게 각각 관작을 주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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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職
개국 초기에는 정해진 제도 없이 후비(后妃) 이하는 아무 원부인(院夫人), 아무 궁부인(宮夫人)이라 부르다가 현종(顯宗) 때 상궁(尙宮)․상침(尙寢)․상식(尙食)․상침(尙針)의 직책을 두었고, 또한 귀비(貴妃)․숙비(淑妃) 등 이라고 불렀다. 정종(靖宗)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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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封贈之制
成宗七年十月 敎, “文武常參官以上, 父母妻, 封爵.”
穆宗卽位 敎, “常參官以上, 及職事七品以上, 父母妻, 各加官封.” 二年十月 鎬京文武三品以上妻, 寡居守節者, 封爵.
顯宗五年十二月 敎, “歷代功臣, 封贈官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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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職
國初未有定制, 后妃而下, 以某院․某宮夫人爲號, 顯宗時, 有尙宮․尙寢․尙食․尙針之職, 又有貴妃․淑妃等號, 靖宗以後, 或稱院主․院妃, 或稱宮主, 文宗定官制, 貴妃․淑妃․德妃․賢妃並正一品.【外命婦, 公主․大長公主正一品, 國大夫人正三品, 郡大夫人․郡君正四品, 縣君正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