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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를 따라 일본에서 온 중국인 서성을 돌려보낼 것인지를 의논하다.
임금이 글로 승정원(承政院)에 내어 보이기를,
“체찰사 이예(李藝)가 대마도(對馬島)에 도착하자, 중국인(中國人)인 서성(徐成)이란 자가 따라오기를 청하매, 예가 거절하기를, ‘도주(島主)의 말을 듣지 않고 데리고 가는 것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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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황희 ․ 형조 판서 안숭선 등과 왜적을 중국으로 압송할 지의 여부를 의논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이제 왜적을 북경에 보내오나, 헌의한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그 본도인(本島人)에게 거짓말하기를, 「중국의 명령으로 해송(解送)한다.」고 함이 온당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마땅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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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왕의 애책문에 사대교린에 관해 적다.
태상왕(太上王)을 광릉(光陵)에 장사지냈다. 그 애책문은 이러하였다. ……
“…… 무자년 9월 8일(갑자)에 임금이 병으로 수강궁의 정침에서 훙하시니, 향년 52세였고, 재위한 지는 14년이었습니다. 왕은 예지롭고 영의하시며, 관간하고 인검하시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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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채수가 역관 ․ 의관의 분수 등의 일을 상소하다.
사헌부 대사헌 채수(蔡壽) 등이 상소하기를,
“…… 그리고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이를 나누어 사민을 삼으셨으니, 사·농·공·상이 각각 자기의 분수가 있습니다. 선비는 여러 가지 일을 다스리고, 농부는 농사에 힘쓰며, 공장은 공예를 맡고, 상인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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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명보와 대보의 사용에 대해 의논하다.
도승지 김응기(金應箕)가 그 아버지 김지경(金之慶)의 관교를 가지고 아뢰기를,
“경태(景泰) 원년·5년과 성화(成化) 원년의 관교를 상고하면 모두 시명보를 썼는데, 성화 2년의 관교 인문에는 단지 시명(施命) 두 글자만 쓰였으니 곧 옥보입니다.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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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병조(吏兵曹)는 사람을 채용하는 곳이고, 또 병조는 변방 일을 조치하며, 예조는 교린과 사대를 맡은 곳이라 그 소임이 모두 중요하여 옛날에는 겸판서가 있었다. 이제 또한 두고자 하는데, 병조는 이미 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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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에서 도적질한 왜인의 처벌에 관해 의논하다.
황해도에서 도적질한 왜인을 의금부에서 추국하였는데, 승지 유강(兪絳)이 위관【좌의정 상진(尙震)이다.】의 뜻으로 아뢰기를,
“지금 왜인이 공초한 것이 황해도에 있을 때 공초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지난해의 왜인은 우리나라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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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는 권도를 써서 조치할 것을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나라 다스리는 방법에는 상도(常道)와 권도(權道)가 있는데, 권도가 알맞게 되면 실로 상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도가 귀한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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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원 등이 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 관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심연원·상진·윤개가 의논드리기를,
“표류한 중국인과 왜인의 처치에 관한 일은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합당한 방법을 얻지 못하겠기에 감히 중국 조정에 주달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지금 조정 의논을 들어보니 대부분 주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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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경연사 상진이 왜적과 사로잡힌 중국인들의 해송에 관해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영경연사 상진(尙震)이 아뢰기를,
“…… 그리고 왜변으로 을묘년에 성이 함락당한 뒤로부터는 사람들이 통분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마땅히 왜적을 보는 대로 사로잡아 살해하여 과거의 수치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