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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전에 나가 일본국왕의 사신을 인견하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국왕의 사신 규주(圭籌) 등을 불러 보고 이르기를,
“너의 임금이 지난해에 사신을 보내어 화호를 통하므로, 나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회보하였거니와, 다만 바다가 막힘으로 인하여 자주 통신하지 못함이 한 이더니, 이제 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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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관서도 원준신이 토의를 바치다.
일본국 관서도(關西道) 구주부(九州部) 석성(石城) 식부소보(式部小輔) 원준신(源俊臣)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고,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비록 오랫동안 규심을 가졌으나, 근성을 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형 원도진(源道鎭)이 교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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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회례사 박안신과 이예를 내전에 불러 접견하다.
일본국 회례사 상호군 박안신(朴安臣)과 부사 대호군 이예(李藝)가 복명하였는데, 임금이 내전에 불러 들여 접견하였다. 안신이 계하기를,
“신 등이 처음에 적간관(赤間關)에 이르자 규주(圭籌)가 국서를 등사하여 급히 어소(御所)에 보고하였는데, 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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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순무사 평상가가 ≪대반야경≫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자 우선 정포만 내리다.
구주순무사(九州巡撫使) 평상가(平常嘉)가 예조에 글을 보내기를,
“정월 기해에 우리 국왕 전하 의지(義持)가 돌아가셨으나, 태자가 없기 때문에 제씨(弟氏)께서 즉위하고, 국가의 일을 모두 1·2 사람의 노신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나라와 귀국은 서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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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맹문이 사신으로 가는 자들의 물품을 엄히 규제하라고 상소하다.
좌사간 유맹문(柳孟聞) 등이 상소하기를,
“교린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요, 봉사(奉使)는 인신의 대절입니다. 사신이 된 자가 진실로 예의로써 스스로 지키고, 염치로써 행하지 않으면, 군명을 욕되게 하고 사절을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 조정에서 교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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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생이 시행할만한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
통신사 박서생(朴瑞生)이 시행할 만한 일들을 갖추어 아뢰기를,
“1. 신이 일본에 이르러 대마도(對馬島)로부터 병고(兵庫)에 이르기까지 적들의 수효와 왕래하는 길을 살펴보오니, 대마도와 일기주 사이의 내외의 큰 섬들과 지하(志賀) ․ 평호(平戶)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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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인한 문제를 신하들과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일본국이 그 왕이 훙하였는데도 사신을 보내어 부고하지 않고, 즉위함에 미쳐서도 또 사신을 보내어 수호의 뜻을 통해 오지도 않았으니, 우리나라도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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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리 등이 당상관에 배징된 포목을 징수하지 말도록 건의하다.
집현전 직제학 최만리(崔萬里)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듣자옵건대, 이제 호조의 관리와 예조의 관리들에게 왜인이 바친 석류황(石硫黃)의 값을 잘못 주었다고 하여, 더 준 포목을 골고루 배징하는데, 아울러 당상관에게도 징수한다 하옵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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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의 일을 김연지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의정 신개(申槩)․좌찬성 하연(河演)․예조 판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지금 최완(崔浣)이 잡은 왜인이 만약 물고기를 낚으러 왔다면, 옳고 그른 것을 묻지도 하니 하고 다 잡아 목을 베었으니 교린(交隣)의 도리에 어긋남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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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왜인을 죽인 최완을 살려줄 것을 청하다.
종정성(宗貞盛)이 사이문(沙伊文) 등을 보내어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지난번에 돈사문(頓沙文)이 돌아와 말하기를, ‘장차 최완(崔浣)을 목 벤다.’고 하셨사온데, 이제 비록 완을 죽인다 하여도 나의 관하(管下)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리가 있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