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의정 정창손 등이 종성직에게 관직을 내려주는 것을 의논한 내용.
좌의정 정창손(鄭昌孫)·우의정 강맹경(姜孟卿)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1. 예로부터 이적(夷狄)을 대하는 도리는 오면 무휼하고 가면 뒤쫓지 않았으니, 단지 기미(覊縻)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에게 흔단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죄를 성토하여야 하...
-
삼포효유사 등안길에게 삼포 왜인을 선유하는 절목을 주다.
삼포효유사(三浦曉諭使) 등안길(藤安吉)과 부사 고태필(高台弼)이 하직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가는 사목에 이르기를,
“1. 삼포왜인(三浦倭人)에게 선유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판매로 인하여 삼포에 와서 우거했지마는 그 후에는 몰래 와서 거주한 것이...
-
장령 황계옥이 수군의 폐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장령 황계옥(黃啓沃)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이 요즈음 명을 받들고 순행하여 경기 지면에 이르니 모든 이민과 수령이 수군의 노고하는 상황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폐단이 커서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들어서 삼가 아래와 같이 ...
-
왜적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에 대해 조관을 보내 그 진위를 분변하게 하다.
전라도관찰사 권경희(權景禧)가 치계하기를,
“왜선 4척이 추자도(楸子島)에 웅거하여 기다렸다가 제주에서 진공하는 물건을 탈취하였는데, 이에 사람을 상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
-
예조로 하여금 왜변을 대마도주에게 알리는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다.
경상도관찰사 이극균(李克均)이 치계하기를,
“왜인이 함부로 내지에 들어와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비록 사관을 정하여 금지시켜도 요즈음 보니, 왜인이 영등포(永登浦)와 오을아포(吾乙兒浦)에서 사람을 죽였으며, 전라도에는 또 추자도(楸子島)...
-
사장과 문인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왜선의 처리책을 경상 관찰사 등에게 알리다.
경상도·전라도관찰사와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에게 하서하기를,
“삼포왜인의 조어선척이 출발할 때에 사관을 정하여 함께 태우고, 또 문인을 발급하는데, 사관과 문인이 없는 것과 풍랑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몰래 무기를 가지고 ...
-
웅천 사람이 왜적에게 피살된 문제를 의논하다.54. 수령의 선발 ․ 천거로 인재 등용에 대해 논하다.
경상도 경차관(敬差官) 김근사(金謹思)가 치계하기를,
“웅천(熊川)의 관리가 사람을 시켜 가덕도(加德島)에서 재목을 취하다가 왜적을 만나 피살되었다는 사실을 신이 방금 추문하였습니다. 친히 가서 그 형세를 보았더니, 섬이 바다 가운데 있고 왜인이 살...
-
윤자운 ․ 이승소 등이 대마도에 가는 사신의 칭호와 예조의 충원 문제 등을 아뢰다.
예조겸판서(禮曹兼判書) 윤자운(尹子雲)·판서(判書) 이승소(李承召)·참판(參判) 이극돈(李克墩)·참의(參議) 안관후(安寬厚)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이덕숭(李德崇)을 경차관(敬差官)이라 일컬어 대마도(對馬島)에 보내시나,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일에...
-
일본국 통신부사 이계동과 서장관 김흔이 복명하다.
일본국통신부사(日本國通信副使) 이계동(李季仝)과 서장관(書狀官) 김흔(金訢)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노고가 막심하였다. 그대들이 위험을 겪으면서 잘 돌아왔으니, 이 행사는 다시 거행할 수 없다.”
...
-
야인 금주성개가 미언천에 와서 사는 것을 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함경·평안 양도의 관찰사가 온하위(溫下衛)의 야인 금주성개(金主成介)가 여연(閭延) 건너편 미언천(未彦川)에 와서 사는 일을 치계하므로, 정부와 병조 및 변사를 아는 재상에게 명하여 회의하게 하였다. 정광필·김응기·신용개·김전(金銓)·고형산(高荊山)·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