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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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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라를 강계부에 이라다라는 회령부에 유배하며 공천 ․ 양인의 딸과 혼인을 허락하다.
의금부에 명하여, 평시라를 강계부(江界府)에, 이라다라를 회령부(會寧府)에 나누어 유배하고, 의복 등의 물품을 주고 공천이나 양민의 딸로써 아내 삼는 것을 허락하며, 연수를 한정하여 복호하게 하고, 나머지 왜인들은 모두 본도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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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라를 회령에 분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 특진관(特進官) 이손(李蓀)은 아뢰기를,
“ …… 또 이라다라(而羅多羅)를 강계(江界)에 분치하고, 평시라(平時羅)를 회령(會寧)에 분치하였습니다. 다만, 방수(防戍)의 소우(疎虞)를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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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일본사신 붕중에게 할 이야기를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일본국 사신 붕중(弸中)이, 선위사 허굉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라다라(以羅多羅) 등과 평시라(平時羅) 등의 거처를 묻는다면 답하기를 ‘혹은 경도에도 있고 혹은 외방에도 있다.’ 하며, 다시 묻기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