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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 성희안 등이 화친의 의논을 정지하고 급히 왜적을 칠 것을 아뢰다.
김수동(金壽童)·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계남(李季男)·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한순(韓恂)·신윤무(辛允武)·안침(安琛)·신용개(申用漑)·노영손(盧永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坫)·박열(朴說)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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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다라를 제포에 머물러 둘 것인가를 의논하였는데 후일에 결정하기로 하다.
안당(安瑭)·이계맹(李繼孟)·이우(李嵎)·최관(崔灌)·최인(崔潾) 등이 의논드리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가 본래 처도(妻島)에 살며 수직하였고, 본조에 내왕할 때에 아내를 얻어 포에 머무를 뿐이니 항거하는 자와 똑같이 볼 수 없고, 비록 조금 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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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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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의 흔단 문제에 대해 번상 군사를 3교대 시켜 물품 매매를 방지 시키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김극성(金克成), 병조 판서 양연(梁淵), 참판 권벌(權橃), 참지 임권(任權)이 의논드리기를, …… 또 삼공과 예조판서 이귀령(李龜齡)과 참판 반석평(潘碩枰)의 의논도 입계했는데, 그 의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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