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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왜객인에게 주는 유포량의 관리 규검의 방안을 아뢰어 이에 따르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의 왜객인조(倭客人條)에, ‘정해진 기한에 따라 유포량(留浦糧)을 지급하되 기한이 지나면 지급하지 말 것이며, 만약 몸에 병이 났다거나 물이 불어서 부득이하여 지체하게 되면 관할관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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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 이응성의 일과 우리나라 사람을 송환한 왜노들의 대접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 제주에 정박한 왜노(倭奴)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쇄환해 온 공로가 있으니 서울로 불러 후히 대접하여 그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는 하나, 다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중심부를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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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서 제포왜인들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좌의정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왜인에 관한 사건은 곧 군사 기무의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섣불리 계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좌상의 의논을 보니 지금 경관을 파견하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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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첨사의 일로 재략이 있는 무신을 보내게 하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 좌의정 홍언필(洪彦弼), 우의정 윤인경(尹仁鏡), 호조판서 윤임(尹任), 병조판서 김안국(金安國), 우찬성 양연(梁淵), 이조판서 성세창(成世昌), 우참찬 이기(李芑),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우맹선(禹孟善),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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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대마도주에게 답하는 서계를 가지고 입계하다.
예조가 대마도주에게 답하는 서계를 가지고 입계하니,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서계 가운데 ‘귀도의 선박만이 아니라 심처신사의 선박까지도 일체 영원히 접대하지 말기를 주청했다.’ 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하다. 대내전(大內殿)·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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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청에서 대마도주의 약속과 내려줄 물품에 대해 논하다.
정부와 육조·한성부의 당상 전원과 변경의 일을 잘 아는 재상들이 명을 받들어 빈청에 나와 이르기를,
“대마도주가 조정의 명을 공경히 받들어 죄를 범한 왜인을 누차 정탐해서 체포하고 사람을 시켜 압송하여 남쪽 변방에서 현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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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등이 대마도 약조, 황당인 처리 등을 논의하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芑), 우의정 정순붕(鄭順朋), 예조판서 신광한(申光漢), 지중추부사 민제인(閔齊仁), 좌참찬 심연원(沈連源), 우참찬 임권(任權), 공조판서 윤사익(尹思翼), 호조판서 정세호(鄭世虎), 형조판서 정사룡(鄭士龍),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