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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희가 군적의 착오가 많아 부자가 떨어져 살게 되어 백성들의 원망이 많으니 개정하기를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군적을 만들 때에 비록 부자가 완취(完聚)하는 법이 있었지만 관리가 거행하지 않아 이 때문에 군적의 착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부자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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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군 유자광이 전라도 임실현에 숨어 든 해적 소탕에 대해 건의하다.
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라도에 해적이 광양현(光陽縣) 민가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였는데, 수군절도사가 듣고 군사를 발하여 해로를 막아 끊으니, 해적이 산에 올라 도망쳐 숨었다가 몰래 임실현(任實縣) 평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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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에 대해 조관을 보내 그 진위를 분변하게 하다.
전라도관찰사 권경희(權景禧)가 치계하기를,
“왜선 4척이 추자도(楸子島)에 웅거하여 기다렸다가 제주에서 진공하는 물건을 탈취하였는데, 이에 사람을 상하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 이상과 의정부·병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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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변에 대비하여 내지로 옮겨진 백성이 살던 데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다.
전라도관찰사 권경희(權景禧)가 치계하기를,
“이 앞서 본도의 연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지로 옮겨 들어가 살도록 하여 왜변에 대비하였는데, 요즈음 와서 민간이 태평한 데 익숙하여 본업을 그리워하며 각자 옛날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니, 매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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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도 수군절도사 등에게 편지를 내려 각 지역에 필요한 여정수와 보인수를 정하여 아뢰게 하다.
전라도관찰사 권경희(權景禧)와 좌도 수군절도사 이거인(李居仁)에게 하서하기를,
“병조에서 본도 좌도의 여정 860명을 선군으로 정하여 적로의 요해지인 각 포에다 나누어 예속시켜 방어를 충실하게 하도록 계청하였다. 윗 항목의 여정 내에 몇 사람이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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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전의 사송 조수좌가 진상한 물건 값에 불만을 가지매 이의 처리 방안을 의논하다.
예에서 아뢰기
“소이전(小二殿)의 사송 조수좌(照首座)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진상한 물건값을 신정한 수를 따라 감하여 주었으니, 한 관에 동접한 자로 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온 자이면 모두 옛과 같이 값을 받는데, 우리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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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참판 권경희 등이 장례원 종이 왜인에게 금지 물품을 판 것을 아뢰다.
형조참판 권경희(權景禧)·참의(參議) 김경조(金敬祖) 등이 아뢰기를,
“장례원(掌隸院)의 종 백은달(白隱達)이 몰래 놋쇠를 왜인에게 팔았는데, 신들이 ≪대전(大典)≫의 금제 조문을 상고하옵건대, 몰래 금제된 물품을 판 자에게는 장 100, 도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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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이 야인 ․ 왜인에 대한 금지 물품에 대하여 의논하다.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야인의 지역에는 본디 철물이 없어 야인들이 서로 경쟁하여 사가려고 하므로, ≪대전(大典)≫에 철물이라 범칭 하여 일절 금하였으나, 놋쇠는 시우쇠나 무쇠가 아니어서, 군기를 만들 수 없는데, 그것을 몰래 판 자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