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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김감이 박신손과 정이생이 왜적을 쫓아가서 잡지 않은 죄를 아뢰다.
상참과 조계를 받았다. 승지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남평군(南平郡)의 죄수 마도(馬島) 군관 박신손(朴信孫)과 정이생(鄭利生)이, 왜적이 입구하여 만호를 쏘아 죽였을 때 곧 쫓아가서 잡지 않은 죄는 참대시에 해당하므로 초복합니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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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가 요구한 물품에 대해 의논하다.
예조판서 김감(金勘), 참의 이과(李顆)가 아뢰기를,
“대마도주가 특별히 서계를 보내어 호피 1,000장을 요구합니다. 전례를 찾아보건대,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까닭 없는 요구를 하였는데, 국가에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물건을 요구하여 말썽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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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 허침 ․ 박숭질 등이 대마도주의 요구를 의논하다.
유순(柳洵)·허침(許琛)·박숭질(朴崇質)·김감(金勘)·이과(李顆)가 의논드리기를,
“도주가 요구한 호피를 우선 무명 80필로 대신 주고, 답하는 서계에 ‘이보다 앞서 특송선이 왔을 때 거개가 명목 없는 요구를 하고, 구하기 어려운 청을 하므로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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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사자들이 오래도록 머물러도 접견하지를 못하다.
예조판서 김감(金勘)이 아뢰기를,
“일본국의 대내전(大內殿)·소이전(小二殿)이 보낸 사자가 모두 와서 오래 머물러 있으니, 접견 여부를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접견하리라. 그러나 유고하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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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과 야인 접대에 당악 대신 속악을 쓰게 하다.
예조당상과 장악원제조 등을 불러 묻기를,
“고취에 속악을 쓰는 것이 어떠한가? 상례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변경하였거든 하물며 이 고취이겠는가. 또 기생은 나이도 젊고 얼굴도 아름다우며 초적을 잘 부는 자가 있을 터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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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가둔 고계상이 왜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허침, 우의정 박숭질, 의금부 당상 김감·정미수·김수동·이계남이,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이파(李坡)·이극균(李克均) 등 중죄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일 죄인들의 원근 족친을 모아 익명서 일을 고문하도록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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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찬성 김감이 왜인이 만든 연갑을 바치다.
좌찬성 김감(金勘)이 연갑(硯匣)을 바쳤다. 그것은 감이 예조판서로 있을 때에 왜인이 주칠을 한 연갑을 감에게 준 것인데, 그 규모와 제도가 극히 교묘하였다. 감은 왕이 완물하기를 좋아하므로 받쳐, 은총을 받았다.
왕이 이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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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의 보충을 명하다.
이에 앞서, 경상도관찰사 장순손이 하직 인사를 할 적에 상이 인견하였는데 순손이 수군의 허술한 폐단을 개진하니, 삼공과 해조(該曹)에 수의할 것을 명하였다. 박원종·유순정·김감·허집·이굉 등이 의논드리기를,
“수군이 군역이 고됨으로 인하여 도망쳐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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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청구를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왜인의 청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육조 당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니,유순·유자광·김감·정미수·성희안·송일·권균·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