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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상 등이 표류된 유구국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논하다.
윤필상(尹弼商)·어세겸(魚世謙)·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신준(申浚)·노공필(盧公弼)·박숭질(朴崇質)·이계남(李季男)·정석견(鄭錫堅)·이숙감(李淑瑊)·김경조(金敬祖)·이감(李堪)·이극규(李克圭)는 의논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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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형 ․ 한치형 등이 표류된 왜인을 돌려보내는 일에 대해 의논하다.
정문형(鄭文炯)·한치형(韓致亨)·이극돈(李克墩)·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신준(申浚)·조익정(趙益貞)·이계남(李季男)·허침(許琛)·정석견(鄭錫堅)·김경조(金敬祖)·이극규(李克圭)·이숙감(李淑瑊)·이감(李堪)이 의논드리기를,
“사랑(四郞)·삼랑(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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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정미수가 ≪해동제국기≫의 예대로 북방 야인들에 관한 책자를 만들기를 청하다.
승지 정미수(鄭眉壽)가 아뢰기를,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는 신숙주(申叔舟)의 찬술입니다. 일본국의 도로의 원근·풍토·씨족·접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그림으로 표시하고 아울러 글로써 서술하였으므로 모든 접대의 예식에 있어 국가가 이 책에 힘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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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 가둔 고계상이 왜인이라고 신분을 밝히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허침, 우의정 박숭질, 의금부 당상 김감·정미수·김수동·이계남이,이세좌(李世佐)·윤필상(尹弼商)·이파(李坡)·이극균(李克均) 등 중죄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일 죄인들의 원근 족친을 모아 익명서 일을 고문하도록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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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청구를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왜인의 청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육조 당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니,유순·유자광·김감·정미수·성희안·송일·권균·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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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등에서 왜인을 달래서 일을 처리하자고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왜인이 만일 사변을 들으면 반드시 독기를 발하여 사람을 해할 것이니, 속히 수의하여 처치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김수동(金壽童)이 의논드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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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줄은 직첩만 거두고 그대로 방어하게 하고 구전은 국문하게 하다.
김수동(金壽童)이 의논드리기를,
“종정한 장사 중에 파직하였던 자는 서용하고 직첩을 거둔 자는 도로 주는 것이 예인데, 이줄(李茁)은 이미 면방하고 또 직첩을 받았으니, 예와는 같지 않으므로 대간이 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은 싸움을 이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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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의 처치를 의논하는데 이라다라는 속히 석방하게 하다.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제포(薺浦)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라다라(而羅多羅)는 간교하여, 자주 왕래하면서 혹 오래도록 포소에 살기도 하여 항거왜들과 통정한 자이니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고 하므로, 관찰사가 이 말을 근거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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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에 머물러 둔 왜인 문제를 의논하다.
명하여, 경외에 머물려 둔 왜인을 돌려보내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홍경주(洪景舟)·신윤무(辛允武)·신용개(申用漑)·김봉(金崶)·최관(崔灌)·김무(金碔)·민상안(閔祥安)·
홍임(洪任)·손주(孫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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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일본 사신 붕중의 일로 전교하여 의논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붕중(弸中)이 올라와서 자진한 왜인의 거처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수의해서 아뢰라.”
하자,유순(柳洵)·정미수(鄭眉壽)·박안성(朴安性)·민효증(閔孝曾)·윤금손(尹金孫)이 의논드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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