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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신을 4, 50명으로 조절하여 서울에 보내도록 예조에서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방금 경상도 감사가 급히 보고하기를, ‘대마도 왜인 오라시라(吾羅時羅)가 와서 고하기를, 「일본국왕의 사신의 배가 지난 정월 27일 대마도에 도착하였다.」 하오니, 청컨대, 선위사를 전례에 비추어 미리 임명하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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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 직제학 신석조를 보내어 일본국 사신을 선위하게 하니 예조에서 선위사의 행동법도를 아뢰다.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를 경상도에 보내어 일본국 사신을 선위(宣慰)하게 하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선위의주(宣慰儀注)에, ‘선위사(宣慰使)가 객관에 이르면 선온을 중문(中門)으로 들여와서 당(堂) 가운데의 안상(案上)에 놓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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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 선위사 강맹경에게 내린 사목의 내용.
일본국 사신(使臣) 선위사(宣慰使)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강맹경(姜孟卿)이 경상도로 떠날 때에 예조에서 위에 아뢰어 사목(事目)을 주었는데, 그에 이르기를,
“사신을 따라 서울에 들어올 사람은 20인에 넘지 말게 하고, 만일 굳이 청하거든 계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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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사가 휘덕전에 진향과 장경을 청하다.
선위사(宣慰使) 강맹경(姜孟卿)이 보고하기를,
“일본국 사신이 이미 내이포(乃而浦)에 이르렀는데, 휘덕전(輝德殿)에 진향(進香)하는 것과 장경(藏經)을 청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하였다. 그 일본국사의 글에 이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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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사 정우가 복종을 많이 데리고 서울로 수운하는 것을 말리도록 하다.
선위사(宣慰使) 강맹경(姜孟卿)이 치계하기를,
“일본국 정사(正使) 정우(正祐) 등이 복종(僕從)을 많이 거느리고 서울에 가려하고, 장삿배에 실은 물건도 모두 서울로 수운하고자 하므로, 신이 반복하여 타이르기를, ‘20인으로 정하고 단목(丹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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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사 중 서울로 올라오는 인수를 정하고 물건을 수송하게 하다.
선위사(宣慰使) 강맹경(姜孟卿)에게 유시하기를,
“일본국사(日本國使)는 다른 도왜(島倭)와 비할 수 없으니, 서울에 올라오는 인수를 그 청에 따라 60인으로 정하고, 또 동·납·단목(丹木) 등물도 아울러 서울로 수송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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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 정우 등이 오다.
일본국 사신 중 정우(正祐) 등이 왔음을 선위사 강맹경(姜孟卿)이 복명(復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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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경으로 하여금 일본 사신 정우에게 국가의 뜻을 전하게 하다.
의정부와 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피상의(皮尙宜)가 말하기를, ‘종정성(宗貞盛)이 보여 준 일본국왕의 교서 가운데에는 사신의 배가 한 척이라.’ 하는데, 이번에 온 배는 세 척이니, 그 두 척은 일본에서 보낸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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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의 접대를 위해 직제학 최항을 선위사로 삼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지금 오는 일본국(日本國) 사신은 다른 섬의 왜인(倭人)과 비교가 되지 않는데, 명나라 사신 때문에 중로에서 지체하여 머물게 하는 것이 예절에 어떠한가. 중국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과 서로 통내(通來)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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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집현전 하위지를 일본국 사신의 선위별감으로 삼다.
직집현전 하위지(河緯地)를 일본국 사신의 선위별감으로 삼았다.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이전에는 일본국 사신이 오면 모두 선위사(宣慰使)를 보냈던 것을 저들이 이미 다 아는데, 이제 별감이라 호칭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낮은 관직이라 여길 것입니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