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동 등이 차자를 올려 정형을 웅천현감으로 삼은 것을 바꾸길 청하다.
사헌부장령 이경동(李瓊仝)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엎드려 본월 초6일의 정목을 보니 정형(鄭亨)을 웅천현감(熊川縣監)으로 삼았습니다. 웅천은 거진으로서 제포(薺浦)에 사는 왜인은 번성하며 왜사의 왕래하는 자가 잇달아 끊이지 아니한데, 그 무유(撫...
-
정괄 ․ 이경동이 정형의 장죄를 고하고, 웅천현감으로서 부적합함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 정괄(鄭佸)·장령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정형(鄭亨)이 일찍이 밀양부사(密陽府使)가 되었을 때에 부민의 공세를 관에서 스스로 먼저 서울에 바치고 백성에게서는 갑절이나 징수하였으며, 아울러 실어 운반한...
-
정형에게 변경을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다른 직에 서용하게 하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고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이극기(李克基)에게 일러 말하기를,
“정형(鄭亨)이 밀양(密陽)과 만포(滿浦)에서 죄를 범했다 하니, 이제 변방을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를 다른 직으로 서용하도록 하라.”
...
-
제주목사 정형과 재정현감 이성손이 표박한 일본국 사신을 위로한데 대해 특진시키다.
전라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일본국의 사신 묘무(妙茂) 등 300명이 배 3척을 타고 명나라에 조공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람을 만나서 대정현(大靜縣) 경계에 표박하고 있는 것을 제주목사(濟州牧使) 정형(鄭亨)이 위로하여 도와주...
-
판관이 거느리고 간 군관 한 사람을 감하여 왜통사를 겸하게 하다.
예조에서 제주목사(濟州牧使) 정형(鄭亨)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앞서 대사간(大司諫) 이약동(李約東)이 〈예조에〉 진언하기를, ‘제주 지방에 요사이 왜선이 와서 정박하고 있으니, 목사나 판관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인을 왜의 통사로 충차(充差)해...
-
장령 임수경이 제주목사 정형이 왜인을 대우한 것에 특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임수경(林秀卿)이 아뢰기를,
“지금 제주목사 정형(鄭亨)이 왜인을 대우한 것이 체통을 잃지 않은 까닭으로써 특별히 1자급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임기응변은 바로 변장의 직분 안의 일이며, 더욱이...
-
정형에게 왜의 사신을 잘 접대한 공으로 계급을 올리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이세광(李世匡)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에서 정형(鄭亨)의 계급을 올린 것을 논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니 결망(缺望)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헌납(獻納) 최반(崔潘)이 아뢰기...
-
정형의 특진은 유서를 이미 내렸으므로 철회는 불가하다고 하다.
도승지 손순효(孫舜孝) 등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정형(鄭亨)의 계급을 더하는 일은 신 등이 일찍이 계달하였습니다. 신 등이 비록 불초하나, 4, 5인이 같이 의논해서 아뢴 것인데, 어찌 모두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습니까? 신 등이 정형의 계본을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