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강현령 심광문을 미변선을 보고한 일로 파직시키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입궐하자, 전교하기를,
“용강현령(龍岡縣令) 심광문(沈光門)을 미변선(未辨船)을 망령되이 보고한 일로 추고하여 벌을 준다면, 변장이 아무리 미변선을 보았다 하더라도 문득 의심을 내어 즉시 치보하지 않을 폐단이...
-
충청도 수사 윤임을 율로 다스리지 않기로 하다.
전교하였다.
“양계의 경우는 병사·우후가 같이 한 진에 있기 때문에 만일 패군하였을 경우 그 죄가 똑같지만, 지금 수사 윤임(尹任)은 다른 섬에 있으면서 수토한 것이요 몸소 싸우다가 패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를 추고하는 ...
-
윤임의 고신을 추탈하다.
의금부가 윤임(尹任)·한필(韓佖) 등의 죄를 장 1백에 먼 변방에 충군할 것으로 조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윤임은 장은 속하게 하고 고신은 모두 추탈하라. 그 나머지는 율대로 하라.”
하였다.
-
간원에서 윤임을 율대로 정죄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 간원은 아뢰기를,
“전 충청도 수사 윤임(尹任)과 한필(韓佖)·심의손(沈義孫)은 모두 군령을 범하였는데, 윤임을 율대로 죄주지 않은 것은 미편합니다. 근래 군정이 해이하므로 저런 일이 많이 생기...
-
대간이 합사하여 윤임 ․ 심의손 ․ 한필 등을 율에 따라 정죄하기를 요청하다.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를,
“윤임(尹任)·심의손(沈義孫)·한필(韓佖) 등은 율(律)에 따라 정죄하소서.”
하고, 또 이세응(李世應)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황해·경기 양도에 왜적이 여러 날 동안 머물면...
-
대간이 합사하여 윤임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자 차자를 올리다.
대간이 합사하여 윤임(尹任) 등의 일을 가지고 여섯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자, 이어 차자를 올리기를,
“임금의 법은 실로 공공의 명기이니 반드시 굳게 유지하여 백성에게 미더움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세에 따라 높였다 낮추었다 하거나 은총에...
-
왜적이 횡행한 책임을 물어 경기도의 첨사 ․ 만호를 잡아다가 추문하고 정죄하도록 하다.
삼공을 불러 대간의 차자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이번에 왜적이 삼도를 횡행할 적에 조정의 상하가 누군들 통분해 하지 않았겠는가? 충청도에서 패군한 일은 군법에 의하여 죄준다면 변장일 경우에는 그 죄를 면하기 어렵지만, 단 윤임(...
-
대간이 심의손 ․ 한필을 사형하기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를,
“살리기 좋아하는 것이 제왕의 아름다운 덕임을 신 등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중대한 일에 관계된 자에게는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표방하여 군법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우 때에도 살리기 좋아하는 덕이...
-
대간이 심의손 ․ 한필 등의 일을 가지고 아뢰다.
대간이 합사하여 심의손(沈義孫)·한필(韓佖) 등의 일을 네 번 아뢰고 이어 차자를 올리기를,
“봄에는 만물을 살리고 겨울에는 죽이는 것은 하늘의 도이며, 인으로 기르고 의로 형벌하는 것은 임금의 도인데, 임금이 정치를 함에 있어 인으로 기를 줄만 알...
-
대간이 심의손 ․ 한필 등의 일을 가지고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다.
대간이 합사하여 심의손·한필 등의 일을 여섯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이세응(李世應)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