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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현령 심광문을 미변선을 보고한 일로 파직시키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입궐하자, 전교하기를,
“용강현령(龍岡縣令) 심광문(沈光門)을 미변선(未辨船)을 망령되이 보고한 일로 추고하여 벌을 준다면, 변장이 아무리 미변선을 보았다 하더라도 문득 의심을 내어 즉시 치보하지 않을 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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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충청수사와 우후등을 추문하기를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검상 표빙은 경연의 3품관인데 낮추어 5품직에 임명한 것은 미편합니다. 체직하소서. 부수찬 홍서주는 출신한 지가 오래지 않은데 올려서 서용한 것은 미편합니다. 선전관 서명천(徐命千)의 일은 중대한 군사 기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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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수사 우후 및 군관 심의손을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하다.
남곤(南袞)이 의논드리기를,
“간원이 아뢴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단 왜선이 머물고 있는지 가버렸는지를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으니, 잠깐이라도 수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즉시 수사와 우후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교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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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왜와의 무역을 통제하고, 웅천현감을 체직하도록 명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표빙(表憑)【충청도 추고경차관이었다.】의 서장을 보니 패군한 일이 있었고 관찰사의 장계도 도착하였는데, 수사 등을 잡아오라 명하여 추문한다고 하니, 경차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