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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관이 충청도에서 관찰사의 장계를 가지고 와서 왜인과 싸운 일에 대해 아뢰다.
밤 2경에 선전관이 충청도에서 관찰사의 장계를 가지고 와 입계하자, 전교하기를,
“충청도에서 온 장계를 보건대, 군관 2인에게만 군사를 영솔하게 하여 왜인을 만나 싸웠으나 포획하지 못했다 하니, 그때에 수사 윤임(尹任)은 어디에 있고 군관만 보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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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현령 심광문을 미변선을 보고한 일로 파직시키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입궐하자, 전교하기를,
“용강현령(龍岡縣令) 심광문(沈光門)을 미변선(未辨船)을 망령되이 보고한 일로 추고하여 벌을 준다면, 변장이 아무리 미변선을 보았다 하더라도 문득 의심을 내어 즉시 치보하지 않을 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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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수사 우후 및 군관 심의손을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하다.
남곤(南袞)이 의논드리기를,
“간원이 아뢴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단 왜선이 머물고 있는지 가버렸는지를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으니, 잠깐이라도 수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즉시 수사와 우후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교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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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관 윤사가 충청도 수사 윤임 및 우후 ․ 군관을 잡아가두게 하다.
선전관 윤사(尹泗)가 충청도에서 와서 관찰사 윤희인(尹希仁)의 말로 아뢰기를,
“이른바 빈 배라는 것은 곧 홍주(洪州) 사는 고약산(高若山)의 사선으로, 수사가 당초에 사선 20척을 초발하여 각 수진으로 입송하는 도중 왜적을 만나 싸우다가 패몰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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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변방 일을 잘 아는 재상들을 인견하여 왜와 관련한 병선의 제도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병조, 비변사의 변방 일을 잘 아는 재상 등이 모두 대궐로 나아가니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남곤이 아뢰기를,
“병조가 아뢴 일은 모두 해야 될 일이지만 단 거행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병선을 개조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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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원에서 윤임을 율대로 정죄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 간원은 아뢰기를,
“전 충청도 수사 윤임(尹任)과 한필(韓佖)·심의손(沈義孫)은 모두 군령을 범하였는데, 윤임을 율대로 죄주지 않은 것은 미편합니다. 근래 군정이 해이하므로 저런 일이 많이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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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합사하여 윤임 ․ 심의손 ․ 한필 등을 율에 따라 정죄하기를 요청하다.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를,
“윤임(尹任)·심의손(沈義孫)·한필(韓佖) 등은 율(律)에 따라 정죄하소서.”
하고, 또 이세응(李世應)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황해·경기 양도에 왜적이 여러 날 동안 머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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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합사하여 윤임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자 차자를 올리다.
대간이 합사하여 윤임(尹任) 등의 일을 가지고 여섯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자, 이어 차자를 올리기를,
“임금의 법은 실로 공공의 명기이니 반드시 굳게 유지하여 백성에게 미더움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세에 따라 높였다 낮추었다 하거나 은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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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적이 횡행한 책임을 물어 경기도의 첨사 ․ 만호를 잡아다가 추문하고 정죄하도록 하다.
삼공을 불러 대간의 차자를 내리고 전교하기를,
“이번에 왜적이 삼도를 횡행할 적에 조정의 상하가 누군들 통분해 하지 않았겠는가? 충청도에서 패군한 일은 군법에 의하여 죄준다면 변장일 경우에는 그 죄를 면하기 어렵지만, 단 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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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심의손 ․ 한필을 사형하기를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대간이 합사로 아뢰기를,
“살리기 좋아하는 것이 제왕의 아름다운 덕임을 신 등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중대한 일에 관계된 자에게는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표방하여 군법을 동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우 때에도 살리기 좋아하는 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