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간 김준손이 제포에서 방화한 왜인의 일에 대해 복명하다.
사간 김준손(金駿孫)이 와서 복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포(薺浦)의 왜인이 화재를 당했는데, 변방 백성이 방화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계를 멋대로 넘어와 남의 집에 불을 놓았다고 변장이 치계하니, 준손을 보내어 국문하게 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준손이 복명한 ...
-
대간이 황보겸이 웅천현감일 때 욕을 당했음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 황보겸(皇甫謙)은 전에 수령에 제수되었을 때에 다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웅천현감(熊川縣監)이 되었을 때에는 왜인에게 욕을 당했으니, 개천(价川)은 쇠잔한 군이라, 이런 사람을 제수하여서는 안 ...
-
대간이 황보겸의 웅천현감때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 황보겸(皇甫謙)은 전에 웅천을 맡아서 왜놈으로 하여금 말썽이 있게 하였으니, 이제 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 황보겸이 왜인과 말썽...
-
대간이 황보겸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외람된 가자 및 황보겸(皇甫謙)·박이공(朴以恭) 등의 일을 아뢰었다. …… 전교하기를,
“가자의 일은 …… 다시 개정할 수는 없다. 황보겸이 왜인에게서 욕을 당한 일은 상고하여 아뢰라. ……”
하였다.
-
대간이 황보겸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아뢰기를,
“황보겸(皇甫謙)이 왜인에게 욕을 당한 것은 폐조 때의 일입니다. 황보겸이 왜선을 척량하는 일로 포구에 이르렀으나 왜인이 마중 나오지 않았으므로 매를 때리려 하였더니, 그 왜의 아들이 여러 왜들과 함께 와서 에...
-
전라도 조방장 황보겸이 변이 있을 경우 병수사와 함께 수토하기를 청하다.
전라도 조방장 황보겸(皇甫謙)이 아뢰기를,
“병조가 신에게 오늘 길을 떠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사목이 없기 때문에 인신을 주지 않는데, 만일 공사가 있게 되면 백문(白文)으로 통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느릴 군사들을 무과녹명도목(武科錄名都目)에서 ...
-
토병으로 왜적들을 수색하여 토벌하라고 비변사에 전교하다.
비변사에 전교하기를,
“경군을 보내지 말고 토병으로 수색하여 토벌하게 하라. 경오년에도 금군을 보낸 것이 또한 편리하지 못했었다.”
하매, 정광필(鄭光弼) 등이 아뢰기를,
“경군을 보내지 말라...
-
전라도 관찰사 신상에게 왜적들을 수색하여 토벌하라고 유시하다.
전라도 관찰사 신상(申鏛)에게 유시하였다.
“도내의 왜구들이 제도에 의지하여 있으면서 누차 변방의 진을 침범한 지 이미 순삭이 넘었는데도 변장들이 하나도 잡았다는 보고가 없으니, 자못 중히 맡긴 소임을 망각한 일이다.
일찍이 황보겸(皇甫謙)을...
-
사정전에 나아가 정광필 ․ 남곤 등을 인견하고 왜적의 방비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사정전 첨하에 나아가, 정광필·남곤·이유청·장순손·고형산·심정·안윤덕·한형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적왜들이 크게 출동해와 남쪽 지방의 근심이 큰데, 조방장 이안세 등이 바다로 나가 싸우다가 혹 불리하게 될까 싶다.”
하매...
-
의금부가 이종인과 황보겸이 방소에 늦게 도착한 죄의 형률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종인(李宗仁)과 황보겸(皇甫謙) 등은 전라도 조방장이 되어 3~4일이면 도착할 거리를 머뭇거리고 즉시 달려가지 않고서 7~8일 후에야 도착하였으니, 그 죄가 장 100에 고신을 다 빼앗는 형에 해당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