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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에서 남해현의 양향을 웅천의 왜료를 제외하고 주창에 수납하도록 건의하다.
호조에서 경상도관찰사 이극배(李克培)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1. 남해현(南海縣)은 방어가 가장 긴요합니다. 그런데도 양향(糧餉)이 결핍되고, 그 전세도 해마다 바다를 건너 금천창(金遷倉)에 수납하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받으니, 금후로는 웅천(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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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사자 오라사야문이 불손하여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다.
유구국 사자 오라사야문(吾羅沙也文)을 예조에서 궤향하는 날에, 그 청을 좇지 않았다 하여 화를 내고 말이 불손에 관계되니 명하여 의금부에 가두게 하고, 또 전교하기를,
“예조의 잔치는 곧 내가 명한 것인데, 네가 어찌하여 노하고 화를 냈느냐? 대국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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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의 왜료가 태반이나 부족함을 아뢰다.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호조참판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아뢴 것으로 연분등제(年分等第)를 다시 의논하였는데, 이른바 세금을 더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지방에서도 곡식이 잘 익은 곳과 잘 익지 않은 곳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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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이 국가의 대계 때문임을 효유하라고 전지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넉넉하면 임금이 누가 넉넉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이 한 푼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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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상참을 받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사헌부와 함께 여러 번 세금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는데 발락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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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과 법성 두 창고를 군산포로 옮기는 일에 대하여 윤필상 ․ 성준 ․ 이극균이 의논하다.
전라도관찰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뢴, 영산(榮山)·법성(法聖) 두 곳 창고를 옥구(沃溝) 지방 군산포(群山浦)로 옮겨 설치하는 일의 편리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는데, 윤필상(尹弼商)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계본을 보니, 사세에 합당할 것 같으나, 다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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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장순손 등이 안윤덕의 추문을 청하다.
…… 대사헌 장순손은 아뢰기를, …… 순손은 또 아뢰기를,
“연변에 비축이 없어 왜료를 주기 어려우니, 신은 더욱 변방의 걱정을 만들까 염려됩니다. 성주(星州) 이하 각 읍의 저축이 부족하면, 성주 이상의 읍의 저축도 같이 계산하여 주도록 하소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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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방 왜료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아뢰다.
조강을 하였다. 장령 이사공(李思恭)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토지는 조그마한데 전후 공신들의 소득이 너무 많으니, 다시 더 줄 수 없습니다. 재상의 가자는 공신이라 할지라도 친수할 수 없는데 하물며 음가로 받는 것이겠습니까? 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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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료를 배로 운반하지 않은 김극괴의 면질에 관해 논하다.
대간이 합사하여 음가에 관한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삼공(三公)이 김극괴(金克塊)의 아들 김원윤(金元胤)의 상소만 보고, 조원기(趙元紀)가 추문한 안사는 보지 않은 까닭으로, 의논한 바가 서로 합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안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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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왜인의 양료 문제를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이 송일(宋軼)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다. 특진관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근자에 변경에 근심이 없어 수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일은 편안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