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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례의 처벌에 관하여 의논하다.
계복을 청리하였다. ……
동부승지 이명규(李名珪)가, 장효례(張孝禮)가 동지사 조윤무(曺允武)의 자제군관이 되어 부경할 때에 은철을 가지고 가다가 서장관 윤고(尹果)의 종 고읍동(古邑同)에게 가지고 가달라고 맡겼다가 잡힌 사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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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윤은보 등이 제주도에 표박한 왜인의 처리에 대해 의논하다.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호조판서 윤임, 우찬성 김안국, 판윤 권벌, 우참찬 이귀령, 이조판서 양연, 예조판서 정옥형, 형조판서 유인숙, 공조판서 홍경림, 형조참판 임백령, 참의 채세걸 등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1. 북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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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는 자들에 대한 금지 조문에 관하여 헌부가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금지된 물품을 몰래 산 경우 중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하였고, 몰래 판 데 대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은(倭銀)을 산 자는 새로이 법 조목을 만들어 일죄에 처하게 한 것은 북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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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금지절목과 남응운과 안현의 일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번 동지사(冬至使)가 북경에 갈 때 보았는데, 대신과 해사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전≫ 금제조에 북경에 가는 인원이 금물을 몰래 팔았을 경우, 중한 자는 그 죄가 사율(死律)에 이른다 하였으니 법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