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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도망간 관원들의 처벌, 가옥 훼철의 금지, 임실현감 경종지의 교체를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적보가 긴급해지자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갈 계책만 꾸며가지고 잇따라 달아남으로 해서 모든 관사가 거의 비게 되었으니,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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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중국 군사 중에 죄를 짓고 도피해 있는 자를 적발해 내어 중죄로 처단해야 함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국 군사 중에 혹 죄를 짓고 도피해 있는 자도 있고 혹은 어떤 일로 인하여 머물러 있는 자도 있는데 회군한 뒤에 혹시 발각이 되면 각 아문이 우리나라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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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가 학림수 이경윤의 파직과 판윤 이헌국의 추고를 청하다.
사헌부가 계청하기를,
“군공이 있는 사람은 본도 수령에 서용하지 마시고 학림수(鶴林守) 이경윤(李慶胤)을 파직하소서. 그리고 경중 각사의 관원에 비록 부임하지 않은 자가 있더라도 한성부(漢城府)에서 임의로 대출할 수 없는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