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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染署
염색(色染)에 관한 일을 맡았다. 문종 때 영(令)은 1명에 품계은 정8품, 승(丞)은 2명에 정9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도염서를 잡직서(雜織署)와 합쳐서 직염국(織染局)이라 하고 선공사(繕工司)에 예속시켰다. 사(使)는 2명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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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織署
베 짜는 일을 맡았다. 문종 때 영(令)은 2명에 품계는 정8품, 승(丞)은 2명에 정9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잡직서를 도염서(都染署)에 합쳐서 직염국(織染局)이라 하였다가, 뒤에 다시 설치하고 설치하고 여기서 “후복치(後復置)”라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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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儀署
의례의 진행을 돕는 일을 맡았다. 문종 때 영(令)은 1명에 품계는 정8품, 승은 2 명에 정9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영을 늘려 2명으로 하되 종8품으로 낮추고, 승은 그대로 2명으로 하되 종9품으로 낮추었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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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宮署
행사 때 쓰는 장막(帳幕)을 준비하고 설치하는 일을 맡았다. 문종 때 영(令)은 2명에 품계는 정8품, 승(丞)은 2명에 정9품으로 정하였다.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사(史) 6명, 기관 3명, 막사(幕士) 50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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典獄署
감옥에 수감된 죄수에 관련된 일을 맡았다. 개국 초기 처음으로 전옥서를 설치했다가, 성종 14년에 대리시(大理寺)로 고치고 평사(評事)를 두었다. 문종 때 다시 전옥서로 바꾸고, 영(令)은 1명에 정8품, 승(丞)은 2명에 정9품으로 하였다. 충선왕 때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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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倉署
목종 원년 태창서에 영(令)을 두었다. 문종 때 영은 2명에 품계는 종7품, 승은 4명에 종8품으로 정했으며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사(史) 5명, 기관 4명, 산사(算士) 2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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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盈署
문종 때 영(令)은 1명에 종7품, 승(丞)은 2명으로 정하였으며 그 연혁은 알 수 없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사(史) 3명, 기관(記官) 2명, 산사(算士) 1명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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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慶宮提擧司
문종 때 연경궁에 사(使) 1명, 부사 1명, 녹사 2명을 병과권무(丙科權務)로 두었다. 두었다 연경궁의 사․부사․녹사는 모두 권무관록을 받고 있는 권무직이었다. 사는 40석, 부사는 26석 10두, 녹사는 10석 10두로 규정되어 있다. 연경궁의 사와 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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掖庭局
개국 초기에 액정원(掖庭院)이라 부르다가 성종 14년에 액정국으로 고쳤다. 문종 때 관제를 정하면서 내알자감(內謁者監)은 1명으로 정6품, 내시백(內侍伯)은 1명으로 정7품, 내알자(內謁者)는 종8품, 감작(監作)은 1명, 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급사(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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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宮官
현종 13년에, 태자(太子)를 세우면서 사보(師保) 및 관속(官屬)을 설치하여 사의랑(司議郞) 1명, 사직(司直) 1명, 통사사인(通事舍人) 2명, 승(丞)․주부(注簿)․녹사(錄事) 각각 1명씩을 두었다.
문종 8년에 해당관청에 명령하여 3품관의 손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