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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성종 8년(989) 4월. 처음으로 경관(京官) 6품 이하는 실적을 네 차례 고과한 다음 그 등급을 올려 주고 5품 이상은 반드시 국왕의 명령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을 선법(選法)의 상규로 삼았다. 명종. 이부(吏部)의 관원이 처음으로 관직에 나…#경관 #선법 #이부 #점주 #백은 #판사 #영사 #중서문하성 #낭사 #문리 #산관 #과거 #서리 #권문 #중방 #상장군 #집정 #최충렬 #한문준 #낭관 #성 #문하녹사 #중서주서 #당후관 #참직 #주서 #문관 #식목도감사 #최선 #문반 #참외관 #서대 #참상관 #최충헌 #권무 #대정 #이부판사 #병부판사 #동정 #최우 #정방 #문사 #비칙치 #병부 #무관 #정안 #중서성 #문하성 #승선 #정색승선 #정색상서 #정색소경 #정색서제 #박항 #충선왕 #교위 #한림원 #전리사 #군부사 #선부 #총부 #수상 #아상 #밀직 #김지경 #비목 #흑책정사 #전리판서 #백문보 #공자 #서경』 #사마광 #대간 #수령 #직사관 #양부 #봉익 #시종관 #첨의 #감찰 #제학 #의종 #도목 #사서 #천자문 #이부낭중 #이강 #차자 #헌사 #차자방 #간관 #이숭인 #동반 #서반 #부사 #서리들 #도목정 #우왕 #조준 #공경 #사대부 #문하부낭사 #구성우 #태조 #삼국 #성오 #추칠 #원 #중추원 #첨설직 #동․서반 #상의 #3군 #도평의사사 #성중애마 #공장 #상인 #이조 #병조 #도당 #상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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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성종 원년(982) 6월. 최승로(崔承老)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직접 날마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보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게끔 하게 마련입니다. 태조께서 삼국을 통일한 후 외관(外官) 외관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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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成宗八年四月 始令京官六品以下, 四考加資, 五品以上, 必取旨, 以爲常 常 『고려사』 동아대본 및 연세대본의 원문은 ‘당(當)’자이나, 아세아문화사본의 원문이 ‘상(常)’자이며, 뜻으로는 ‘상(常)’자가 옳다.式. 明宗時 吏部員, 點初筮仕者姓名, …#경관 #선법 #이부 #점주 #백은 #판사 #영사 #중서문하성 #낭사 #문리 #산관 #과거 #서리 #권문 #중방 #상장군 #집정 #최충렬 #한문준 #낭관 #성 #문하녹사 #중서주서 #당후관 #참직 #주서 #문관 #식목도감사 #최선 #문반 #참외관 #서대 #참상관 #최충헌 #권무 #대정 #이부판사 #병부판사 #동정 #최우 #정방 #문사 #비칙치 #병부 #무관 #정안 #중서성 #문하성 #승선 #정색승선 #정색상서 #정색소경 #정색서제 #박항 #충선왕 #교위 #한림원 #전리사 #군부사 #선부 #총부 #수상 #아상 #밀직 #김지경 #비목 #흑책정사 #전리판서 #백문보 #공자 #서경』 #사마광 #대간 #수령 #직사관 #양부 #봉익 #시종관 #첨의 #감찰 #제학 #의종 #도목 #사서 #천자문 #이부낭중 #이강 #차자 #헌사 #차자방 #간관 #이숭인 #동반 #서반 #부사 #서리들 #도목정 #우왕 #조준 #공경 #사대부 #문하부낭사 #구성우 #태조 #삼국 #성오 #추칠 #원 #중추원 #첨설직 #동․서반 #상의 #3군 #도평의사사 #성중애마 #공장 #상인 #이조 #병조 #도당 #상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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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成宗元年六月 崔承老上書曰, “王者理民, 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 往察百姓利害. 太祖統合之後, 欲置外官, 盖因草創未遑. 今竊見鄕豪, 每假公務, 侵暴百姓, 民不堪命. 請置外官, 雖不得一時盡遣, 先於十數州縣, 幷置一官, 官各設兩三員, 以委撫字.” 穆宗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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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성종 8년(989) 4월. 처음으로 경관(京官) 6품 이하는 실적을 네 차례 고과한 다음 그 등급을 올려 주고 5품 이상은 반드시 국왕의 명령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을 선법(選法)의 상규로 삼았다. 명종. 이부(吏部)의 관원이 처음으로 관직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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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성종 원년(982) 6월. 최승로(崔承老)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직접 날마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령을 보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게끔 하게 마련입니다. 태조께서 삼국을 통일한 후 외관(外官) 외관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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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法成宗八年四月 始令京官六品以下, 四考加資, 五品以上, 必取旨, 以爲常 常 『고려사』 동아대본 및 연세대본의 원문은 ‘당(當)’자이나, 아세아문화사본의 원문이 ‘상(常)’자이며, 뜻으로는 ‘상(常)’자가 옳다.式. 明宗時 吏部員, 點初筮仕者姓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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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選用守令成宗元年六月 崔承老上書曰, “王者理民, 非家至而日見之, 故分遣守令, 往察百姓利害. 太祖統合之後, 欲置外官, 盖因草創未遑. 今竊見鄕豪, 每假公務, 侵暴百姓, 民不堪命. 請置外官, 雖不得一時盡遣, 先於十數州縣, 幷置一官, 官各設兩三員, 以委撫字.” 穆宗九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