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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비인의 방비를 위해 인원을 추가하고 평상시에 4번으로 나누어 지키게 하다.
병조에서 충청도병마도절제사의 첩정과 의정부와 육조가 함께 의논한 것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비인현(庇仁縣)은 북으로 남포진(藍浦鎭)까지가 45리이며, 좌도도만호(左道都萬戶)와 도의 병선이 정박해 있는 곳이 15리이며, 남으로 서천포(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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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포의 만호와 천호가 조전소에가서 적변을 대비하여 훈련하도록 하다.
병조에서 충청도처치사의 첩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 포의 만호·천호는 항상 본고장에서 방어하고, 만일 적변이 있다면 조전소(助戰所)로 가도록 이미 법이 정해져 있으나, 그러나 졸지에 적변이 생기면 반드시 시기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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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지형과 방비 대책을 적은 도순찰사 성건의 서계.
도순찰사(都巡察使) 성건(成健)이 복명하고 서계하기를,
“남포 땅의 마량(馬梁)에 정박한 병선은 조수가 차면 뜨고, 조수가 물러가면 뭍에 있어 위급한 때에 쓰기는 어려우나, 적선도 또한 반드시 조수를 타고서 오게 되니, 이 때에 우리도 또한 응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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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포의 축성과 기영회의 정지를 의논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충청도는 적로의 요해지가 아니니, 서천포(舒川浦)의 성은 쌓지 마소서. ……”
하니, 답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해조에 물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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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의 점마와 서천포의 축성을 정지하다.
전라도의 점마(點馬)와 서천포(舒川浦)의 성 쌓는 일을 정지하도록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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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을 불러 왜구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다.
삼공 및 육경과 비변사(備邊司)를 명소하여 빈청(賓廳)에 모이게 했다. 전교하기를,
“요사이 변장들이 무어(撫禦)를 합당하게 하지 못하여 북쪽 변방의 변을 가져왔고, 조정은 오랑캐 대우를 너무 경솔하게 하다가 또한 남쪽 지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