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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만호가 왜적을 만나서 치패 당한 일에 대해 추국하여 보고 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경상우도병사【방호의(方好義)】의 계본을 보니 ‘영등포만호가 후원없이 고단하게 바다를 왕래하다가 왜적을 만나서 치패(致敗)하여 그 인신을 분실하였고, 그가 거느렸던 군인들도 행방불명이 되었다.’ 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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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에서 부산첨사 이지의 부임을 재촉하다.
헌부가 권소(權劭)와 이제남(李弟男)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요즈음에 제포의 왜노들이 성을 넘어가 살인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변방의 흔단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장이 된 자는 더욱 경계를 하고 단속해야 하는데도 변이 생긴 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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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김노가 김광진의 죄를 물어 군율을 적용하도록 청하다.
사인 김노(金魯)가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제포첨사 김광진(金光軫)은 잘못한 일이 하나가 아니니 만약 군율을 적용한다면 어찌 문무신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론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니 이극공(李克恭)과 송거(宋琚)의 예에 따라 잡아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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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부가 김광진을 구원하러 가지 않은 이극공을 잡아서 추문하기를 청하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영등포만호 송거(宋琚)가 제포의 문 앞에서 왜를 만나 낭패를 당하여 전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첨사 김광진(金光軫)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전혀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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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 왜노의 범행에 대해 왜인의 출발을 보류하게 하다.
영의정 윤은보, 좌의정 홍언필, 우의정 윤인경, 병조판서 김안국, 좌찬성 유관(柳灌), 우찬성 양연, 지사 김인손(金麟孫)과 황침(黃琛), 이조판서 성세창, 해양군 윤희평(尹熙平), 우참찬 이기(李芑), 판윤 우맹선(禹孟善), 동지사 송숙근(宋叔瑾)과 장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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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이극공을 마량에 충군하여 도역 삼년을 살도록 명하다.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이극공(李克恭)은 금부가 결장 일백에 먼 변방에 충군할 것으로 조율하였는데, 장은 속하고 마량에 충군하여 도역(徒役) 3년을 살게 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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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포첨사 김광진이 군령을 범한 죄로 파직시키도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전 제포첨사 김광진(金光軫)이 군령을 범한 죄는 본래 정해진 율이 있으니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수사 이극공(李克恭)은 이미 충군을 하였는데, 광진은 특명으로 말감을 시켰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