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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인의 처리문제에 대해 전교하다.
남곤·이유청·권균이 아뢰기를,
“왜인 중림(中林)을 반복하여 힐문해본 바 조공차 가던 길이라고 했던 말에 하나도 어긋난 점이 없으니 왜적은 아닌 듯합니다. 만일 참으로 조공하러 가던 자라면 반드시 일본 사람이니 처치하기가 어렵고 추격하여 섬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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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선의 향방을 찾지 못한 황해도 감사와 진장을 추고하도록 하다.
명하여 삼공을 불러 놓고 드디어 사정전에 나아가 면대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 그런데 왜선 1척을 수일 동안이나 포획하지 못하여 조정에서 장수를 보내도록 만들고 끝내는 왜선의 향방조차 모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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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선을 초유하여 듣지 않거든 습격하도록 하다.
…… 상이 이르기를,
“박양준(朴良俊)의 서장을 보건대, 왜선 1척이 인천 해상에 우리 상선(商船)의 미포를 겁탈하였으나 사람은 하나도 해치지 않았다 하니, 반드시 이는 황해도에 나타난 왜인이 해도 안에 정박하였다가 수시로 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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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선이 가는 경기도 ․ 충청도 ․ 전라도 등지에 선전관을 보내 수토하고 포획하게 하다.
좌상·우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 장언량(張彦良)의 서장을 보건대, 왜노가 이미 충청도·전라도 등지로 갔다 하니 생포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20여 일 동안이나 해상에 머물러 서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가면서 해로의 평탄하고 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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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경상좌도 절도사 윤희평의 장계에 의하여 중림을 힐문할 것을 논하다.
경상좌도 절도사 윤희평(尹熙平)의 장계를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북경에 간 일본 사신이 중국의 배를 훔쳐서 중국의 관인 2명을 사로잡아 오다가 바다에서 악풍을 만나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고 하니, 전일에 전라우도수사 정윤겸(鄭允謙)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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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들이 피전감선을 일본사신을 접견한 후에 행할 것과 변장들의 추고를 왜변이 잠잠해진 뒤에 논할 것을 아뢰다.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천재가 매우 긴박하니, 무릇 천의에 응하는 데 관계되는 일이라면 의당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할 것이므로 대간이 아뢴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전일에 상의 뜻이 이미 피전감선(避殿減膳)하려 하였으나, 일본 사신을 접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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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왜선의 방비를 더욱 엄격히 하도록 전교하다.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삼공 및 병조판서 홍숙(洪淑) 등을 인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요즘 일후를 보니 한기가 점차 심해진다. 전번에는 비올 기미가 있기에 목마른 듯이 바랐었는데 끝내 비가 오지 않으니 지극히 염려된다. 전일에 헌부가 아뢰기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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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곤이 변장들의 죄를 경중을 따져 벌주도록 청하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아뢰었다. …… 비망기로 남곤 등에게 하문하기를,
“어제 윤희인(尹希仁)의 장계를 보건대, 충청도의 수사·군관 등이 왜선 1척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왜인 1명은 익사하고 왜인 9명은 화살을 맞고 서해(西海)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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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현령 심광문을 미변선을 보고한 일로 파직시키다.
영의정 남곤·좌의정 이유청·우의정 권균이 입궐하자, 전교하기를,
“용강현령(龍岡縣令) 심광문(沈光門)을 미변선(未辨船)을 망령되이 보고한 일로 추고하여 벌을 준다면, 변장이 아무리 미변선을 보았다 하더라도 문득 의심을 내어 즉시 치보하지 않을 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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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수사 우후 및 군관 심의손을 잡아다가 추문하도록 하다.
남곤(南袞)이 의논드리기를,
“간원이 아뢴 바가 매우 합당합니다. 단 왜선이 머물고 있는지 가버렸는지를 아직 분명하게 알 수 없으니, 잠깐이라도 수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즉시 수사와 우후를 임명하여 그 임무를 교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