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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 황희 ․ 유정현 ․ 이맹균 ․ 김익정 ․ 권도 ․ 이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직(李稷)을 좌의정으로, 황희(黃喜)를 우의정으로 삼고, 유정현(柳廷顯)은 좌의정으로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고, 이맹균(李孟畇)을 이조판서로, 김익정(金益精)을 예조참판으로, 권도(權蹈)를 대사헌으로, 이점(李漸)을 부유후(副留候)로 삼고, 이광경(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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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근이 야인의 귀순문제를 아뢰어 어세겸 등에게 의논하게 하다.
승지 신수근(愼守勤)이 아뢰기를,
“올적합(兀狄哈)·이이후(伊伊厚)·소소고급(巢巢古及)·야당지(也堂只)의 아들 등이 온성(穩城) 등처 가흘라(加訖羅) 지방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별종(別種)이요 니마거(尼亇車)의 족류가 아닙니다. 귀순하여 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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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지 신수근 등이 이이후 등이 귀순한 일과 변방의 정세에 대해 의논하다.
승지 신수근(愼守勤)이 아뢰기를,
“당초에 올적합(兀狄哈)·이이후(伊伊厚) 등이 귀순한다 칭탁하고 가흘라(加訖羅)에 와서 거주하자, 조정에서는 그들이 사람의 얼굴을 지녔지만 짐승의 마음이라 진실로 믿기가 어렵다 하여, 경차관(敬差官) 이점(李坫)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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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포의 성 쌓는 일에 대한 윤필상 ․ 이세좌 등이 의논드리다.
앞서 경상도관찰사 이점(李坫)과 절도사 전임(田霖) 등이 치계하기를,
“제포(薺浦)의 왜인이 거주하는 뒷 고개에 성을 쌓아 한계를 삼으면, 저 왜들이 성 밖의 지역을 자연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여 백성들의 전지를 다 빼앗고 저들의 유를 데려다 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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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첨사 ․ 만호 및 수령의 직질에 대해 논의하다.
김응기(金應箕)가 의논드리기를,
“왜노를 진복시킴은 사람을 얻는 데 있고, 직질의 고하에 있지 않으니, 삼포의 첨사·만호 및 수령을 옛 법례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첨사 등이 비록 이미 부임하여 왜노들이 의장을 보았더라도, 도로 고쳐도 또한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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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등이 진소지의 일을 아뢰다.
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노공필(盧公弼)·성희안(成希顔)·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신윤무(辛允武)·박영문(朴永文)·신용개(申用漑)·장순손(張順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坫)·박열(朴說) 등이 …… 또한 진소지(陳小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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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 성희안 등이 화친의 의논을 정지하고 급히 왜적을 칠 것을 아뢰다.
김수동(金壽童)·성희안(成希顔)·노공필(盧公弼)·민효증(閔孝曾)·권균(權鈞)·이계남(李季男)·이손(李蓀)·김응기(金應箕)·홍경주(洪景舟)·한순(韓恂)·신윤무(辛允武)·안침(安琛)·신용개(申用漑)·노영손(盧永孫)·정광필(鄭光弼)·이점(李坫)·박열(朴說)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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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길의 아내가 남편의 원통함을 호소하니 서용하게 하다.
이장길(李長吉)의 아내가 상언하여 남편을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니,【장길이 폐조 때에 나인에게 붙었었는데, 이때에 와서 폐출되었다.】 상이 ‘정부와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라.’ 명하였다. 김수동·유순정·노공필·김응기·신용개·이점·박열·안윤덕(安潤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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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에 머물러 둔 왜인 문제를 의논하다.
명하여, 경외에 머물려 둔 왜인을 돌려보내는 일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였다.김수동(金壽童)·유순정(柳順汀)·성희안(成希顔)·홍경주(洪景舟)·신윤무(辛允武)·신용개(申用漑)·김봉(金崶)·최관(崔灌)·김무(金碔)·민상안(閔祥安)·
홍임(洪任)·손주(孫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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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이 붕중을 시켜 화친을 청하게 하다.
일본국왕이 대마도주에게 신칙하여 경오년 반란 때의 왜적(倭賊)을 베어, 붕중(弸中)을 시켜 머리를 함에 담아 와서 바치고 화친을 청하게 하였다. 처음에 홍문관(弘文館)이 상소하기를,
“웅천(熊川) 제포(薺浦)의 치욕을 아직 통쾌하게 씻지 못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