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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인 등이 일본국왕사 등을 이유로 대효를 마칠 것을 아뢰다.
황보인(皇甫仁)․남지(南智)․박종우(朴從愚)․정분(鄭苯) 등이 아뢰기를,
“청컨대 여차(廬次)에 옮겨 거처하되 기거하지 마시고, 또 술과 밥을 조금 드시고, 대군과 제군에게도 미치게 하여 대효(大孝)를 마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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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동국병감의 찬집을 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중국에서 변고가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변방을 방비하는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역대의 일은 사책(史冊)에 상고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일은 가장 마땅히 먼저 알아야만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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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상행위를 하는 왜인의 변경 침범에 대비할 것을 주청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윤인보(尹仁甫)의 말이, ‘해마다 2월, 3월에는 대마도의 상왜(商倭)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왜인 조전(早田)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전에 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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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이 객인의 연회에 여악을 쓰지말 것을 청하다.
처음에 중추원 부사 박연(朴堧)이 상언하였다.
“삼가 신이 봉직한 이래로 어명을 받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나 중지할 수 없는 일들과 개수하고 경장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기임(一岐任)할 수 없는 일들을 다음에 조목별로 갖추어서 우매한 것을 무릅쓰고 아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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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일본에 사송하는 표피 ․ 수달피 ․ 호피 외에는 완전히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도 수납케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제용감(濟用監)에서 만약 중국에 진헌하는 표피·수달피와 일본에 내려 보내는 호피라면 반드시 머리와 꼬리와 4발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만 바치는 것이 가하고, 그 밖에 노루·사슴·곰과 산달피도 또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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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포로가 되었던 중국사람 16명을 요동으로 해송하다.
사역원주부(司譯院注簿) 노상문(盧尙紋)을 시켜 일본에 포로가 되었던 중국사람 조호실마(趙胡失麻) 등 16명을 안동[管押]하여 요동(遼東)으로 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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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을 갑조하는 법을 중국에 사람을 보내어 배워오도록 하다.
병조에 전교하기를,
“병선을 갑조(甲造)하는 법은 중국으로부터 전해 온 것인데, 견고하고 정밀하고 튼튼하여 벌레가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정교하지 못하니, 중국에 사람을 보내어 체제를 살펴 알고 또 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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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현의 읍성을 가을에 고정리에 옮겨 쌓도록 하다.
이보다 앞서, 거제현(巨濟縣) 사람이 상언하기를,
“본읍이 예전에는 섬 안의 수월리(水月里)에 목책을 설치하였었으나, 지난 병오년에 사등리(沙等里)로 옮겨서 관사를 설치하고 성지를 건설하는 일이 무진년에 이르러 끝났는데, 이제 도체찰사 정분(鄭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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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포로가 되었던 중국 사람 38명을 요동에 풀어 보내게 하다.
통사(通事) 호군(護軍) 최윤(崔倫)을 보내어 일본에 포로가 되었던 중국사람 왕순(王順) 등 38명을 안동[管押]하여 요동으로 풀어 보내게 하였다. 위의 중국인 중에 야인의 재물을 훔쳐 온 자가 있으므로, 정부에 명하여 구처(區處)하게 하니, 영의정 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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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건조는 단조만 쓰게 하고 갑조선을 만드는 규식을 적어서 의궤로 삼게 하다.
점선별감(點船別監) 이사평(李士平)이 복명하니, 전선색제조(典船色提調) 황보인(皇甫仁)·이천(李蕆)·고득종(高得宗)을 명소하여 말하기를,
“배의 단조(單造)와 갑조(甲造)에 대한 편부(便否)가 의논되어 온 지 오래 되었다. 갑조의 장점은 오래 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