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도 관찰사 황신이 관아를 버리고 도망한 수령들에 관해 보고하다.
전라도관찰사 황신(黃愼)이 장계하기를,
“도내에 관아를 버리고 도망한 수령들이 많지만 선후와 원근의 차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길이 막혀 소식이 불통하므로 근처에 있는 각 고을만 우선 소문에 의해 기록해서 아뢰고, 나머지 각 고을 수령들은 뒤에 듣고 ...
-
관아를 버리고 도피한 수령들을 등급을 달리하여 처벌하기로 하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관아를 버리고 도피한 수령에 대해, 대의로 말한다면 봉강(封疆)을 맡은 신하는 봉강에서 죽어야 하니 적병이 핍근해 오더라도 죽음으로써 관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직분인데 이제 남보다 뒤질세라 도망하였...
-
비변사에서 도망친 수령들의 정상참작, 재기용 등에 대해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망친 수령들에 대한 일을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하여 아뢰라는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이번에 도망친 수령들에 대해서 신들이 의금부 당상과 함께 의논하여 자세히 참작해 보니, 그들이 발명한 원정(元情)은 각기 같...
-
의금부에서 도망친 수령의 자세한 사정 및 그 대책을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도망친 수령들에 대해 전일 본부가 조사하여 입계했을 때, 전 연산현감(連山縣監) 이계남(李桂男), 전 공주판관(公州判官) 이함휘(李含輝), 전 서천군수(舒訓郡守) 한술(韓述) 등은 먼저 분간을 함이 옳을 듯...
-
사헌부가 예조가 별시의 일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에 반박해서 전의 공사대로 시행할 것을 아뢰다.
6481. 사헌부가 예조가 별시의 일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에 반박해서 전의 공사대로 시행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가 와서 아뢰기를,
“정령(政令)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여 사람들이 따를 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