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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숭조 등이 포소에서 왜인과 동철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호조판서 정숭조(鄭崇祖)와 예조판서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왜인의 동철을 포소에서 사무역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조종조에서 어찌 깊은 생각과 먼 계획이 없이 금했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사사로이 장사하는 자들이 병기·총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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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빈시의 공궤에 대해 논하다.
호조판서 정숭조(鄭崇祖)가 와서 아뢰기를,
“지금 예빈시(禮賓寺)의 공궤처(供饋處)는 모두 마흔 한 곳인데, 한정 있는 노비를 마흔 한 곳에 나누어 일 시키므로 어쩔 수 없이 서너 사람을 두세 곳에 아울러 정하기 때문에 한 끼니 때에 여기저기 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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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돈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 목격한 일을 아뢰다.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감사로 있을 때에 목격한 일을 조열하여 아뢰겠습니다.
1. 국왕의 사신이 왔을 때에 경중과 일로의 지용을 제외하고 본포에서 쓰는 것이 대개 쌀 1,000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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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간 이덕숭 등이 정숭조를 처벌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 대사간 이덕숭(李德崇) 등이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정숭조(鄭崇祖)는 본래 일개 간사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단지 공훈 있는 재상의 아들이고 부마의 아우라 하여 나이가 채 서른도 안 되어 외람되게 무사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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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김사원이 노공필을 처벌할 것을 아뢰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김사원(金士元)이 와서 아뢰기를,
“근일에 보현(寶玄)이 아뢴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와 흥판한 일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한 것은, 외국과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듣건대, 예조판서 노공필(盧公弼)이 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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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 김사원이 정숭조와 노공필을 국문하도록 청하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김사원(金士元)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나라를 위하여 도모하는 자는 마땅히 옛것을 쓰고 새것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 지금 선가는 1,000여 석이고 거가는 단지 50석인데, 정숭조(鄭崇祖)는 작은 이익을 중하게 여기고 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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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헌 허침이 모물의 화매와 관련하여 정숭조를 형신할 것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허침(許琛)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호조의 관리를 추핵한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신이 듣건대, 모물(毛物)을 화매한 일은 모두 허물을 김여(金輿)에게 돌리고, 김여 또한 스스로 면하지 못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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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 이의무 등이 정숭조가 탐오하므로 부경사로 적합치 않음을 아뢰다.
경연에 납시었다. 사간(司諫) 이의무(李宜茂)가 아뢰기를,
“정숭조(鄭崇祖)는 천성이 원래 청렴하지 못하여, 일찍이 장사꾼들과 왕래하면서 탐오 때문에 국문을 받았는데, 이제 부경사(赴京使)로 임명하니, 만일 금지하는 물품을 많이 무역하다가 중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