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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서관묵사에 거처하는 왜 객인들의 내왕을 금지하다.
전지하기를,
“동·서관묵사(東西館墨寺)에 나누어서 거처하는 왜 객인들이 서로 내왕함을 금지시켜 통하지 못하게 하고, 만일 부득이해서 서로 보고자 할 경우에는 감호관(監護官)에게 사의를 고한 후 통사와 같이 출입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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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사신 규주 등이 가하를 구류하여 심문한 후 예조에게 서장으로 알리다.
규주와 범령 등이 가하를 구류하여 잡아매어 놓고 심문하니, 가하가 그 연고를 갖추어 고하기를,
“규주 등이 어소(御所)에 보고할 서장에 이르기를, ‘조선국왕이 경판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배 수천 척을 정비하여 조선을 침략하면서 경판을 약탈하자.’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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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종언차랑이 서계없이 쌀을 청구하므로 이를 거절하다.
왜인 종언차랑(宗彦次郞)이 사람을 시켜 쌀을 청구하므로,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이제부터 통신하는 사람이옵니다. 또 서계도 없이 단지 사인의 말만으로 쌀을 주기는 타당치 못하오니, 감호관(監護官)으로 하여금 예조에 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대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