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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종언차랑과 종정성이 보낸 마두보 등을 접대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번에 온 왜인 종언차랑(宗彦次郞)은 전에는 비록 통신하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오나, 종정징(宗貞澄)의 양자로서 그 토지를 전해 받은 자입니다. 다른 예에 의하여 접대하시고, 또 종정성이 보낸 마두보(馬豆甫) 등도 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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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 종언차랑이 서계없이 쌀을 청구하므로 이를 거절하다.
왜인 종언차랑(宗彦次郞)이 사람을 시켜 쌀을 청구하므로,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이제부터 통신하는 사람이옵니다. 또 서계도 없이 단지 사인의 말만으로 쌀을 주기는 타당치 못하오니, 감호관(監護官)으로 하여금 예조에 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대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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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 ․ 종언차랑 ․ 적하리 등이 토물을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이 보낸 온 등린(等麟) 등 3인과 종언차랑(宗彦次郞)이 보내온 가지로(加知老) 등 2인과, 야인천호(野人千戶) 적하리(赤下里)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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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 등이 토의를 바치다.
종정성(宗貞盛)․종언차랑(宗彦次郞)․성세(盛世)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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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언차랑이 양식을 청하니 쌀 ․ 콩 등을 하사하다.
종언차랑(宗彦次郞)이 사람을 보내어 양식을 청하니, 쌀과 콩 합계 20석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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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종정성의 문인이 없는 왜인의 접대는 허락하지 말도록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번에 이예(李藝)를 파견하여 대마주(對馬州)에 가서 종정성(宗貞盛)과 더불어 이미 약속을 정하고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이제부터 대마주의 종언칠(宗彦七) ․ 종언차랑(宗彦次郞) ․ 종무직(宗茂直)과, 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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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중국으로 도적질 떠나는 육랑차랑에게 조선 국경을 범하지 말라 하였다고 예조에 이문하다.
경상도관찰사가 예조에 이문(移文)하기를,
“왜인 다라시라(多羅時羅)가 와서 고하기를, ‘이제 들으니, 왜적의 만호 육랑차랑(六郞次郞)이 중국으로 도적질하러 가고자 종정성(宗貞盛) ․ 종여직(宗汝直) ․ 종언칠(宗彦七) ․ 종언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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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 종언차랑이 토물을 바치다.
대마주(對馬州) 종언차랑(宗彦次郞)이 사람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고, 인하여 군량(軍糧)을 청하므로 베 5필과 쌀과 콩 각각 10석을 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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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에서 종언차랑 등이 보낸 토물을 받다.
임금이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서 조회를 받았다. 종언차랑(宗彦次郞)이 보낸 가지로(加知老)․시라보(時羅甫) 등 2인과, 대마도(對馬島)의 도만호(都萬戶)인 육랑(六郞) 등 5인과, 종정성(宗貞盛)이 보낸 나이조(羅伊照) 등 4인과, 오랑합(吾郞哈)의 대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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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의 종성가 등이 토물을 바치니 의복 ․ 갓 ․ 목화를 내려주다.
대마도의 종성가(宗盛家)가 소대랑(小大郞) 등 2인을 보내고, 종언칠(宗彦七)이 피공고라(皮孔古羅) 등 2인을 보내고, 종언차랑(宗彦次郞)이 피공고로(皮孔古老) 등 2인을 보내어 토물을 바치니, 의복과 갓․목화를 내려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