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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개 등이 일본사신을 접대하고 복명하다.
신용개(申用漑)가 일본 사신을 위한 압연관(押宴官)으로서 잔치를 치른 뒤에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객사들이 ‘대장경(大藏經)은 질을 갖추지는 못하였을지라도 한 건을 내리셨습니다만 경을 담을 그릇이 없으므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며 조연을 두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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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에서 영사 김전이 변방의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 영사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여연·무창의 적(賊)은 그 형세가 장차 삼포왜인(三浦倭人)의 우환처럼 될 것이므로 몰아내야 하겠으나, 축적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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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군마를 엄하게 검거하여 해이하지 않도록 힘쓸 것을 명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 영사 김전(金詮)이 아뢰기를,
“법에 있어서는 기마·복마를 갖추어서 입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어 곡초가 아주 귀하므로 군마가 피곤하고, 또 경기의 백성이 바야흐로 경종(耕種)에 종사하므로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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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전등이 객사를 접견한 것은 교린의 대례라고 아뢰다.
영의정 김전·좌의정 남곤·우의정 이유청·우찬성 이계맹·예조 판서 권균 등이 아뢰기를,
“간원이 아뢴 일은 평시의 상경에 입각해서 말하면 당연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황제가 붕했다는 말은 공문으로 반포한 일이 아니고 명나라 사신이 통사에게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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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우수사 김양필, 달량만호 정위 등의 일로 대신들이 의논드리다.
영의정 김전·좌찬성 이계맹·좌참찬 심정이 의논드리기를,
“추자도는 우수진(右水鎭)과 아주 멀어 관할할 수가 없고 적선의 왕래도 멀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 수토하기를 청한 자가 있었어도 윤허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저들도 수토하자는 청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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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 ․ 남곤 등이 제포 ․ 부산포에 왜선의 교통 왕래에 관해 의계하다.
김전(金詮)·남곤(南袞) 등이 의계하기를,
“이전에 약속할 때에 제포(薺浦)·부산포(釜山浦) 등처에, 다만 왜선 25척의 교통왕래를 허락하였는데, 왜인들이 그 약속을 준수하지 않아 지금은 수외의 선척이 사사로이 서로 왕래하면서 포구에 머물러 물건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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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의 헌의에 따라 하삼도에 체찰사를 보내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고 전교하다.
영의정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하삼도는 황해도·평안도의 예와는 다르며, 금년의 농사도 조금 잘 되었습니다. 또 들으니 추자도(楸子島) 근처에는 왜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알지 못하는 자가 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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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필 등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다.
영중추부사 정광필(鄭光弼)·영의정 김전(金銓)·좌의정 남곤(南袞)·우의정 이유청(李惟淸)·영창부원군 권균(權鈞)【이때 균이 이조판서를 겸임하였 다.】·좌찬성 이계맹(李繼孟)·좌참찬 심정(沈貞)·예조판서 홍숙(洪淑)·한성부판윤 임유겸(任由謙)·우참찬 이행(李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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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 ․ 남곤 등이 일본에 잡혀간 이들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경오년에 잡혀간 사람을 돌려보내도록 책망하는 일은 이미 남곤(南袞)과 의논했었는데, 신의 의견은 남곤이 경연에서 아뢴 의견과 같습니다.”
하고, 좌의정 남곤은 의논드리기를,
“신의 의견은 아침 경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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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손 ․ 곽지병 등을 왜구방수의 책임을 물어 죄를 주다.
영의정 김전(金詮)이 의논드리기를,
“수령과 만호들을 일시에 체차한다면 변방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고, 또한 각기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구원하지 못한 죄는 면할 수 없으나 죄가 또한 경중이 있어 수사가 총체적으로 거느리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