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정 ․ 한사문 등이 호불할 수 없음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간 권정(權侹)․집의 한사문(韓斯文)이 아뢰기를,
“신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상장하여 사직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를 받지 못하니,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이와 같은…
-
왜인 통유를 삼공과 의논하다.
예조에 아뢴, 왜인에게 통유하는 일을 삼공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는데, 삼공이 아뢰기를,
“김준손(金駿孫)이 지금 경상도에 가서 왜노를 추문하고 있으니, 준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세히 물어본 뒤에 통유케 함이 어떨까 합니다.”
…
-
우의정 유순정이 왜인들이 인가에 불을 놓은 일을 아뢰다.
우의정 유순정(柳順汀)이 아뢰기를,
“경상도 경차관(敬差官) 김준손(金駿孫)이 치계하기를, ‘왜인이 변방에 있는 인가에 불을 놓았다.’ 하니, 청컨대 부원군(府院君) 이상과 병조 당상 및 변방의 일을 아는 재상과 함께 의논 처리케 하소서.”
하니…
-
유순 ․ 유자광 ․ 박원종 등이 왜인들이 인가에 불을 놓은 일을 의논하다.
유순(柳洵)·유자광(柳子光)·박원종(朴元宗)·유순정(柳順汀)·신준(申浚)·성희안(成希顔)·박건(朴楗)·유빈(柳濱)·김봉(金崶)·구전(具詮)등이 의논드리기를,
“왜노가 우리 백성들 사는 데에다 불을 놓았는데도 버려둔 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라의 위엄…
-
사간 김준손이 제포에서 방화한 왜인의 일에 대해 복명하다.
사간 김준손(金駿孫)이 와서 복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제포(薺浦)의 왜인이 화재를 당했는데, 변방 백성이 방화한 것으로 의심하여 경계를 멋대로 넘어와 남의 집에 불을 놓았다고 변장이 치계하니, 준손을 보내어 국문하게 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준손이 복명한 것이…
-
사간 김준손이 변방의 왜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도록 건의하다.
조강을 하였다. 사간 김준손이 아뢰기를,
“신이 왜인을 심문하는 일로 경상도에 가서 들으니, ‘김극괴(金克愧)가 수사로 있을 때에 병영 안의 벼 300석을 배로 상주(尙州) 농사에 실어 보내고, 반정 후 체임되어 서울로 올라온 뒤에 물의가 있을까 두려워…
-
삼공 등 당상이 모여 김준손이 서계한 왜노의 일을 의논하여 아뢰다.
삼공 및 부원군 이상과 예조·병조 당상이 모여, 김준손이 서계한 왜노의 일을 의논하고 아뢰기를,
“웅천(熊川)·동래(東萊)·울산(蔚山)에 항상 거주하는 왜인으로서 경계를 넘어오는 자들이 저희끼리 서로 치고 싸움하는 것을 금하지 말 것과 제포(薺浦)와 부…
-
시독관 김준손 등이 유자광의 죄를 논하다.
조강을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김준손(金駿孫)이 아뢰기를,
“신이 왜인을 위유하는 일로 경상도에 있을 때 김공저(金公著)·박경(朴耕)이 죄를 입은 일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