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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왜인무역에 대해 영돈녕 이상 등의 신하에게 논의케 하다.
호조에서 아뢴 경상도 성주 화원현(花園縣)에서 상인들의 물화를 받았다가 삼포(三浦) 왜인들의 물건을 수매하는 것에 관해 제급한 절목을 영돈녕 이상 및 일찍이 그 도의 감사를 지낸 사람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김겸광(金謙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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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다.
좌승지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왜인의 물건을 무역하는 폐단은 상교가 마땅합니다마는, 상인이 서로 매매하도록 허가하면 금하는 물건을 몰래 감추어 사사로이 서로 무역할 것이니, 이 때문에 말썽을 일으킬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허종(許琮)의 의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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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간이 연분의 등급을 더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간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상참을 받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사헌부와 함께 여러 번 세금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는데 발락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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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동이 포에 성을 쌓는 것과 야인의 평안도 경유가 부당함을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처음 수군을 설치한 것은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해구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호의 무리들이 모두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여 초사(草舍)를 짓고서 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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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 육조 ․ 한성부와 전라도에서 있은 왜변의 대책을 논의하다.
의정부․육조․한성부를 명소하여 전교하기를,
“전라도에 적변이 있었다는데 과연 왜인들이었는지 수적들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당초에 순천에서부터 흥양(興陽)까지 와서 만호와 교전하였다니 어찌 왜적들인지 수적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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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의 지형과 방비 대책을 적은 도순찰사 성건의 서계.
도순찰사(都巡察使) 성건(成健)이 복명하고 서계하기를,
“남포 땅의 마량(馬梁)에 정박한 병선은 조수가 차면 뜨고, 조수가 물러가면 뭍에 있어 위급한 때에 쓰기는 어려우나, 적선도 또한 반드시 조수를 타고서 오게 되니, 이 때에 우리도 또한 응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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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관찰사의 치계 내용을 가지고 재상들과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전라도관찰사가 치계하기를,
“제주 사람으로 진상할 방물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왜적에게 빼앗겼으니, 적변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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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사신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차등있게 물품을 하사하다.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유구국 사신 야차랑(耶次郞) 등에게 잔치를 베풀고, 예조판서 성건(成健)에게 명하여 야차랑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멀리 바닷길을 건너왔으니, 실로 수고하였다.”
하니, 야차랑이 사례하여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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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 사신을 동철을 가지고 도로 돌아가게 하다.
예조판서 성건(成健)이 와서 아뢰기를,
“유구국의 사신이 가지고 온 동철의 값은 구례에 의거하여 3분의 2는 면포로 주고 3분의 1은 정포로 주도록 하였는데, 전일에 궤향하던 날 신에게 청하여 모두 면포로 받고자 하므로, 신이 나라의 제도가 이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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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숭조 등이 포소에서 왜인과 동철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아뢰다.
호조판서 정숭조(鄭崇祖)와 예조판서 성건(成健) 등이 아뢰기를,
“왜인의 동철을 포소에서 사무역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조종조에서 어찌 깊은 생각과 먼 계획이 없이 금했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사사로이 장사하는 자들이 병기·총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