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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왜인 사신의 상경 경로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국왕과 좌무위(左武衛) 대내전(大內殿)의 사인 이외에 제도의 객인들에게는, 차사원이 이미 일찍이 미두와 염장(鹽醬)과 주미(酒米)를 준비 저장하여서 어떤 때는 3일에 1번, 어떤 때는 5일에 1번씩 내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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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성이 보낸 선척을 고르게 갈라서 들어오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종정성이 보낸 선척은, 이미 내이포(乃而浦) ․ 염포(鹽浦) ․ 부산포(富山浦) 등 세 곳에다 고르게 갈라서 정박하도록 하였는데, 아직도 갈라서 정박하지 않고 모두 내이포에다 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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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 죄수 일수 김보산과 역자 망내 등을 보방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경상도 성주(星州)의 죄수 일수(日守) 김보산(金甫山) ․ 역자(驛子) 망내(亡乃) 등을 보방(保放)하라.”
하였다. 처음에 왜인 쇄미구라(洒未仇羅)가 상주(尙州) 객관(客館)에 있을 적에 조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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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부교리 양성지가 올린 비변에 대한 열 가지 방책.
집현전부교리(集賢殿副校理) 양성지(梁誠之)가 비변(備邊)에 대한 열 가지 방책을 올렸는데, …… 여섯째에 이르기를,
“상보(城堡)를 수선하고 관방(關防)을 정할 것입니다. 대개 군진(郡鎭)이라는 것은 국가의 울타리이므로, 임금이 험한 곳에 성보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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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을 성주 목사에서 하삼도의 성 쌓는 일을 전담하도록 고쳐 임명하다.
우찬성 정분(鄭苯)이 아뢰기를,
“이제 김순(金淳)을 성주 목사로 삼았으나, 김순은 하삼도의 성 쌓는 일을 오로지 맡았으니, 청컨대 고쳐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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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에서 김순은 축성 종사관으로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나 윤허하지 않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경중의 각사는 모든 일을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의논한 후에 행하나, 외방의 수령은 한 고을을 전제하므로 모든 일의 결재가 한 몸에 매여 있으니, 반드시 사람을 골라서 임명해 보내야 합니다. 전자에 김순(金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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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연해의 요해지에는 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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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에서 여러 진에 인을 주조하여 줄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경상도절제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안동부(安東府)가 비록 거진(巨鎭)이 되지마는 다른 동래(東萊) · 연일(延日) 등 군사가 있는 여러 진의 예는 아니니 군관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군정의 공사를 맡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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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왜인으로 입조한 자의 거취에 대해 의논하다.
주서(注書) 조익정(趙益貞)을 보내어, 신숙주(申叔舟)에게 묻기를,
“예조에서 아뢰기를, ‘구례로는 명나라 사신이 올 적에는, 왜인으로서 내조한 자가 포구를 떠나지 않았으면 포구에 머물게 하고, 이미 떠났으면 도착한 여러 고을에 머물게 하였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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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의 왜인무역에 대해 영돈녕 이상 등의 신하에게 논의케 하다.
호조에서 아뢴 경상도 성주 화원현(花園縣)에서 상인들의 물화를 받았다가 삼포(三浦) 왜인들의 물건을 수매하는 것에 관해 제급한 절목을 영돈녕 이상 및 일찍이 그 도의 감사를 지낸 사람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鄭昌孫)․윤필상(尹弼商)․김겸광(金謙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