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찬관 김진규가 왜역들의 패단에 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참찬관 김진규(金鎭圭)가 힘껏 과옥을 먼저 참작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진달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작해 처리하라는 본뜻을 이미 연중에서 죄다 말하였다.”
하니, 김진규가 아뢰기를,
“왜관...
-
대마도주가 침몰하여 사망한 역관들을 위해 부물을 보내다.
이보다 먼저 대마도주가, 바다를 건너던 역관이 침몰한 이유로 넉넉한 부물을 보냈는데, 대신이 시친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하니, 부제학 김진규(金鎭圭)가 아뢰기를,
“≪춘추(春秋)≫의 의리에 신하는 사사로이 사귐이 없는 것이며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
예조참판 김진규가 관백의 저자에게 예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아뢰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병조판서 최석항(崔錫恒)·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가 청대하여 입시하였다. 서종태가 위원군(渭原郡)의 범월인을 조사하는 일로써 아뢰기를,
“저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위임하지 않고서 차관을 보내어 같이 조사하자고 하는 것은 범월하...
-
대마도 대차왜에게 저군과 집정에게 예단을 감제한 이유에 대해 힐문하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일전에 대마도 대차왜가 나왔으므로, 동래부에서 그들의 저군과 집정에게 예단을 감제하기를 청한 연유를 힐문하였더니, 대차왜가 말하기를,
“예조참판이 글과 예물을 강호 집정에게 보낸 것은 당초의 약조가 아니고, 귀국으로...
-
상이 대신들과 왜국에 예단을 보내는 것, 언천대에게 도서를 허급하는 것 등을 의논하게 하다.
특명으로 대신과 비국의 제신에게 와서 모이도록 하고, 이어 인견하였다. 영의정 서종태(徐宗泰)·좌의정 김창집(金昌集)은 모두 왜국 예단은 정지하고 보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이르고, 제신 이언강(李彦綱)·윤덕준(尹德駿)·김석연(金錫衍)·윤지인(尹趾仁)도 또한...
-
일본의 왕호복고 요청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였는데, 국서를 고치어 보내도록 하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니,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왜인의 서계 중에 왕호를 복구하기를 청한 일을 가지고 아뢰기를,
“국왕으로 썼던 것이 이미 구식이었으니, 예전 것을 따라서 개서하기를 청한 것은 참람한 호칭은 아니며, 또 만서(嫚書)와도 다르...
-
대마도에 관백의 왕호복고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서계를 보내다.
예조에서 관백(關白)이 왕호를 복고하였다 하여 서식을 고치기를 청한 일로 인해 장차 마도(馬島)에 답서를 고치려 하는데, 대신이 김진규(金鎭圭)로 하여금 제진하게 하기를 청하였다. 그 사연에 이르기를,
“유사가 전례를 들어 미루는 것을 우리 전하께서...
-
예조참판 김진규가 통신사 일행이 국서를 고쳐 달라고 치계한 것은 치욕이라고 논하다.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여 국서의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국서는 설사 사체를 잃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뒤에는 되돌려 보낼 수 없거늘, 하물며 이 ‘광(光)’ 자는 그 할아비의 두 자 이름 중의 한 글자로서 본디 휘할 만한 것이 아니...
-
상이 통신사의 죄를 논한 이만엽을 삭출 사판하다.
임금이 명하여 우의정 조상우(趙相愚) 및 비국의 제신으로 와서 문안에 참여하는 자를【이때에 〈임금이〉 뜸을 받는 때라 하여 문안하였다.】모두 인견하였다. 예조참판 김진규(金鎭圭)가 말하기를,
“정시를 시어소인 숭정전에서 설행하기로 정하여 숭정전의 내...
-
언천대의 도서를 특별히 허락해 주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여 삼복을 추후로 거행했다. 대개 철원의 조카를 죽인 죄인 김환이(金還伊)의 삼복을 이때까지 미처 재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추후로 시행한 것인데, 임금이 순문한 다음 율대로 하도록 명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