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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별배가 차왜가 겹치어 와서 호번한 뜻을 재판차왜에게 말하다.
왜인들이 대차왜와 재판왜 차왜 등에게 공급하는 것 중에 숙마(熟麻)·산마(山麻)·초석(草席)·철정(鐵釘)·범죽(帆竹) 등의 물건을 감하기를 허락하고, 또 재판차왜에 요로 주는 콩 50석을 감하게 되었다. 훈별배가 차왜가 겹치어 오므로 소비가 호번하다는 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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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정 서종태가 차왜가 예물과 예폐를 감해야 한다고 한 까닭에 대해 힐문하도록 아뢰다.
대신과 비국 제신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서종태(徐宗泰)가 이르기를,
“차왜가 말하길, ‘집정을 예조 참판과 대등한 예로 대우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예물을 감할 것을 청하고, 관백(關白)의 저군을 아직 정봉하지 않았으니 또한 예폐를 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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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 대차왜에게 저군과 집정에게 예단을 감제한 이유에 대해 힐문하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일전에 대마도 대차왜가 나왔으므로, 동래부에서 그들의 저군과 집정에게 예단을 감제하기를 청한 연유를 힐문하였더니, 대차왜가 말하기를,
“예조참판이 글과 예물을 강호 집정에게 보낸 것은 당초의 약조가 아니고, 귀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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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 이명준이 관백의 서거와 승습에 대해 장계하다.
동래부사 이명준(李明浚)이 장계하기를,
“관왜가 와서 말하기를, ‘관백(關白)이 올 10월 14일에 졸서하고 저군이 승습했는데, 나이가 어려 일을 보지 못하므로 수석 집정과 미장주태수가 우선 섭정하고 있고, 고부 대차왜와 고경 대차왜가 내년 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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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백이 손자를 보았다 하여 차왜를 보내어 고경하니, 접대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이때 일본 관백(關伯)이 손자를 보았다하여 차왜를 보내어 고경하니, 변신이 급히 계문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접대해야 옳은지의 여부를 물으니,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문헌이 부족하여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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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명이 대차왜의 시봉은 1인으로 약조하였으므로 2인으로 허락할 수 없다고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동래부사의 장계에, ‘대차왜의 시봉이 2인이다.’ 하였습니다. 시봉을 1인으로 하는 것은 이미 약조가 되어 있고 거의 5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경솔하게 2인으로 허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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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정 송인명이 동래부사 구택규가 여러 차례 사장을 바치고 부임하지 않는다고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왜인의 연향을 만약 전례에 따른다면 부산첨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차왜의 연향은 대행하는 규례가 없습니다. 동래부사 구택규(具宅奎)는 여러 차례 사장을 바치고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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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일본관백이 퇴휴하고 그 아들을 세운 것에 대한 예를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일본의 관백(關白)이 퇴휴하고 그 아들을 세웠는데, 퇴휴를 알리는 대차왜가 멀지 않아 나온다고 합니다. 차왜가 가져오는 서계에 대한 회례단이나 서울의 접위관이 가져가야 될 예단 및 차왜를 접대하는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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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래부사 홍중효를 차왜를 약정한 기일에 돌려보낸 공으로 특별 석방하다.
전 동래부사 홍중효(洪重孝)를 특별히 석방하였다. 이보다 앞서 차왜가 왔을 때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차왜는 본래 관수왜인 귤여동(橘如棟)과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 홍중효가 이를 염탐해 알고서는 반간계를 행하여 조정에서 장차 연례공작미(年例公作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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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부사 유강이 치계하여 왜인들이 규정 이외로 의빙사를 보내옴을 알리다.
동래부사 유강(柳墾)이 치계하기를,
“이 달 13일에 훈도별차가 보고하기를 ‘왜인의 큰 배 한 척이 관에 이르렀기에 실정을 물으니, 기묘년 조약에 의한 제 8선의 왜인 선원 30명과 의빙대차왜의 선문을 가져온 두왜 한 명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