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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호군 피고구라 등 2인이 내조하다.
왜호군(倭護軍) 피고구라(皮古仇羅) 등 2인이 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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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축풍비삼주총태수와 대마주태수 등이 사람을 보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 관서로(關西路) 축풍비삼주총태수(筑豊肥三州總太守) 태재도독(太宰都督) 사마소경(司馬少卿) 등원정상(藤原政尙)과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왜호군(倭護軍) 피고구라(皮古仇羅) 등 네 사람이 와서 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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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주 왜호군 피고구라 등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왜호군(倭護軍) 피고구라(皮古仇羅)·정직가(井職家)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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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국사 자단서당 등과 왜인 피고구라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인정전에 나아가 유구국 사신 자단서당(自端西堂) 등 23인과 왜인 피고구라(皮古仇羅) 등 9인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종재(宗宰) 월산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봉원부원군(蓬源府院君) 정창손(鄭昌孫) 등 31인이 입시하였다. 자단(自端)·신중(信重)과 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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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대마주 종무차 등이 서계를 가지고 내조하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상진군(上津郡) 추포(追浦) 백기수(伯耆守) 종무차(宗茂次), 무전(武田) 대선대부(大膳大夫) 신현(信賢)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를 바치고, 왜호군(倭護軍) 피고구라(皮古仇羅) 등 4인이 내조하였다. 종무차(宗茂次)의 서계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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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의 종정국 ․ 종무차 ․ 종씨향이 토의를 바치고 왜호군 피고구라 등이 내조하다.
일본국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상진군(上津郡) 추포(追浦) 백기수(伯耆守) 종무차(宗茂次)·축전주(筑前州) 상군지수(像郡知守) 종씨향(宗氏鄕)이 사람을 보내어 와서 토의를 바치고, 왜호군(倭護軍) 피고구라(皮古仇羅) 등 6인이 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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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비전주 하송포 지좌 원의 등이 사람을 보내 토물을 바치다.
일본국 비전주(肥前州) 하송포(下松浦) 지좌(志佐) 원의(源義), 전평우진(田平寓鎭) 탄정소필홍(彈正少弼弘), 대마주(對馬州) 출우수(出羽守) 종정수(宗貞秀), 귤씨입석우경양국장(橘氏立石右京亮國長)이 사람을 보내 와서 토물을 바치고, 왜호군(倭護軍) 피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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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비전주 ․ 관서로 ․ 대마주 등지에서 토물을 바치고, 왜호군 피고구라 등이 내조하다.
일본국 비전주(肥前州) 하송포(下松浦) 단후태수(丹後太守) 원성(源盛), 관서로(關西路) 비축통수(肥筑通守) 중조(重朝), 대마주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사람을 보내 와 토물을 바치고, 왜호군(倭護軍) 피고구라(皮古仇羅) 등 2인이 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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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위사 이칙이 유구국 사신이 제주도 표류인을 데리고 왔음을 아뢰다.
선위사 이칙(李則)이 치계하기를,
“지금 온 유구국의 사신은 상관인 신시라(新時羅)와 부관인 삼미삼보라(三未三甫羅), 압물 요시라(要時羅) · 야이라(也而羅), 선주 피고구라(皮古仇羅) 및 반종인(伴從人)·격인(格人) 등 합해서 219인과 제주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