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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지 송일에게 일본사신을 접대하게 하다.
비로 인해서 종친부의 진연과 일본국 사신의 접견을 정지하고, 명하여 종친 등을 충훈부(忠勳府)에서 먹였는데 술과 풍악을 하사했으며, 또 우승지 송일(宋軼)을 명하여 일본국 사신을 접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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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에게 책유하는 서계에 대하여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다.
대마도주(對馬島主)에게 책유하는 서계에 관한 일을 예조가 아뢴 것에 대하여 의정부·육조·한성부의 당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니, 윤필상·한치형·성준·이극균·이극돈 등이 아뢰기를,
“예조계목(禮曹啓目)의 사연은 대개 사의에 합당한 듯합니다. 다만 예조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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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에서 섬진과 덕실에 방어소를 설치할 것을 청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 헌납 박이관(朴以寬)은 아뢰기를,
“…… 구례현(求禮縣)은 배목인(裵穆仁)의 죄 때문에 혁파하고, 이속과 백성은 모두 남원(南原)에 소속시켰는데, 지경이 멀어 관부에 왕래하는 백성들이 매우 수고롭고 피폐됩니다. 또 고을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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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청구를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왜인의 청구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육조 당상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니,유순·유자광·김감·정미수·성희안·송일·권균·박안성·노공필·이계남·이손·이집 등이 의논드리기를,
“대마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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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등이 빈청에 나가 완천정의 사죄를 감하자고 청하니 정배하게 하다.
영의정 유순(柳洵), 좌의정 박원종(朴元宗), 부원군 성희안(成希顔)·송일(宋軼), 판서 홍경주(洪景舟)·김응기(金應箕), 참판 김전(金詮)이 빈청으로 나아갔다. 박원종이 아뢰기를,
“신이 완천정(完川正)의 일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 신복의(辛服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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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왜인의 양료 문제를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박광영(朴光榮)이 송일(宋軼)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다. 특진관 홍경주(洪景舟)가 아뢰기를,
“근자에 변경에 근심이 없어 수년 동안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위태로운 일은 편안한 데서 생기고, 근심은 소홀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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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 박원종 등이 대마도에 경차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유순·박원종·유순정·신윤무·박영문·여윤철(呂允哲)·이병정(李秉正) 등이 의논드리기를,
“송일(宋軼)이 아뢴 바 3보를 이설할 일을 보니, 부득이한 바 있습니다. 청컨대 아뢴 대로 하시고, 또 가덕도의 일은 두왜가 굳게 숨기어 말하지 않으니 다시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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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서 장령 김안국 ․ 정언 성세창 ․ 영사 송일 ․ 호판 이계남이 어살 일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김안국(金安國)이 아뢰기를,
“어살 일은 신 등이 누차 아뢰었으되 윤허하시지 않으니, 상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생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 만일 백성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면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을 덜어서라도 주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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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등이 무예 만호 ․ 조운의 일을 의논드리다.
김수동(金壽童)·박안성(朴安性)·민효증(閔孝曾)·송일(宋軼)·이계남(李季男) 등이 의논드리기를, …… 노공필(盧公弼)은 의논드리기를,
“무예만호(武藝萬戶)는 거의 모두 시정의 무리로 방어의 임무는 돌보지 않고, 오직 모리(謀利)만을 일삼는 것은 과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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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 예조에 겸판서를 두는 문제를 수의하여 두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교하기를,
“사람을 쓰는 것은 중대하다. 비록 본조 판서가 있으나, 또 부원군으로 하여금 판서를 겸임하게 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고, 예조도 객인을 접대하여 그 소임이 또한 중요하니, 아울러 대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